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맑음보성군23.9℃
  • 맑음제천25.0℃
  • 맑음순창군24.4℃
  • 맑음태백23.7℃
  • 맑음북강릉23.7℃
  • 맑음창원23.9℃
  • 맑음김해시22.3℃
  • 맑음의령군26.8℃
  • 맑음부여24.6℃
  • 맑음산청26.3℃
  • 맑음목포22.4℃
  • 맑음부산20.6℃
  • 맑음홍성23.2℃
  • 맑음장흥25.3℃
  • 맑음영주26.5℃
  • 맑음인제24.1℃
  • 맑음문경26.4℃
  • 맑음양산시24.9℃
  • 맑음의성26.0℃
  • 맑음봉화24.2℃
  • 맑음제주23.2℃
  • 맑음청주25.7℃
  • 맑음보령20.8℃
  • 맑음이천25.9℃
  • 맑음원주28.2℃
  • 맑음철원25.8℃
  • 맑음고창21.7℃
  • 맑음포항27.1℃
  • 맑음밀양27.8℃
  • 맑음진도군20.6℃
  • 맑음인천22.2℃
  • 맑음서울25.0℃
  • 맑음강화19.4℃
  • 맑음부안19.7℃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1.0℃
  • 맑음강릉26.4℃
  • 맑음정읍22.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울릉도17.1℃
  • 맑음상주28.1℃
  • 맑음파주23.2℃
  • 맑음금산26.3℃
  • 맑음동해18.5℃
  • 맑음안동28.3℃
  • 맑음흑산도18.3℃
  • 맑음청송군26.7℃
  • 맑음경주시26.3℃
  • 맑음여수21.5℃
  • 맑음영덕23.8℃
  • 맑음홍천27.7℃
  • 맑음거제23.8℃
  • 맑음광주24.6℃
  • 맑음고흥22.0℃
  • 맑음통영19.2℃
  • 맑음완도22.7℃
  • 맑음북부산23.7℃
  • 맑음군산22.3℃
  • 맑음울산22.7℃
  • 맑음고창군22.2℃
  • 맑음거창25.4℃
  • 맑음남해22.7℃
  • 맑음영천27.5℃
  • 맑음대관령23.6℃
  • 맑음보은26.4℃
  • 맑음합천27.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수원22.9℃
  • 맑음구미28.2℃
  • 맑음남원26.1℃
  • 맑음정선군26.3℃
  • 맑음대구30.5℃
  • 맑음북춘천27.7℃
  • 맑음속초19.1℃
  • 맑음영월27.1℃
  • 맑음함양군28.6℃
  • 맑음울진19.1℃
  • 맑음진주24.0℃
  • 맑음양평26.3℃
  • 맑음춘천27.8℃
  • 맑음추풍령25.1℃
  • 맑음서귀포20.7℃
  • 맑음충주27.6℃
  • 맑음천안23.4℃
  • 맑음강진군24.6℃
  • 맑음순천23.5℃
  • 맑음임실22.7℃
  • 맑음해남23.1℃
  • 맑음세종23.9℃
  • 맑음장수24.0℃
  • 맑음서청주23.9℃
  • 맑음대전25.4℃
  • 맑음전주23.5℃
  • 맑음영광군21.5℃
  • 맑음백령도19.5℃
  • 맑음서산22.5℃
  • 맑음동두천24.7℃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28 07:53:32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 진행 예정이다.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