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

  • 맑음파주15.4℃
  • 맑음진주16.1℃
  • 맑음동해20.2℃
  • 맑음천안15.7℃
  • 맑음대구19.2℃
  • 맑음성산21.9℃
  • 맑음목포19.4℃
  • 맑음영광군18.4℃
  • 맑음세종17.4℃
  • 맑음봉화12.3℃
  • 맑음진도군18.8℃
  • 맑음군산18.7℃
  • 맑음광양시18.9℃
  • 맑음태백14.6℃
  • 맑음해남18.7℃
  • 맑음전주19.4℃
  • 박무인천17.3℃
  • 맑음합천15.7℃
  • 맑음동두천16.2℃
  • 맑음거창15.1℃
  • 맑음의성15.1℃
  • 맑음포항19.7℃
  • 맑음안동16.2℃
  • 맑음울진18.3℃
  • 맑음구미18.7℃
  • 맑음정선군11.8℃
  • 맑음부산21.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화16.6℃
  • 맑음부여15.4℃
  • 맑음의령군16.7℃
  • 맑음서청주17.8℃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고창군19.0℃
  • 맑음경주시19.7℃
  • 맑음춘천15.7℃
  • 맑음순천14.0℃
  • 맑음고창18.8℃
  • 맑음북창원20.9℃
  • 맑음고흥17.2℃
  • 맑음임실15.9℃
  • 맑음강릉20.7℃
  • 맑음대전18.9℃
  • 맑음홍천15.1℃
  • 맑음양산시19.1℃
  • 맑음장수14.9℃
  • 맑음영천15.9℃
  • 맑음울산19.3℃
  • 맑음울릉도20.0℃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8.9℃
  • 맑음철원14.6℃
  • 맑음산청15.6℃
  • 맑음금산17.2℃
  • 맑음정읍18.5℃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수원16.1℃
  • 맑음서산16.8℃
  • 맑음북부산19.8℃
  • 맑음속초19.6℃
  • 박무서울17.3℃
  • 맑음보은14.5℃
  • 맑음여수19.6℃
  • 맑음남해21.0℃
  • 맑음원주18.5℃
  • 맑음제천14.8℃
  • 맑음영주16.4℃
  • 맑음북강릉20.1℃
  • 맑음이천17.1℃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순창군15.7℃
  • 맑음인제14.9℃
  • 박무홍성17.9℃
  • 맑음충주17.3℃
  • 맑음밀양17.6℃
  • 맑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함양군15.3℃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남원16.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청주18.9℃
  • 맑음문경16.9℃
  • 맑음부안19.1℃
  • 박무북춘천15.5℃
  • 맑음백령도18.3℃
  • 박무흑산도19.5℃
  • 맑음상주18.1℃
  • 맑음양평15.8℃
  • 맑음대관령13.1℃
  • 맑음김해시20.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장흥16.8℃
  • 맑음영덕19.3℃
  • 맑음보령18.6℃
  • 맑음고산19.6℃
  • 맑음서귀포21.0℃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30 07:55:45
경기도, 농가 현지 실태 조사 뒤 농식품부에 질의
'가능' 답변 받아 시·군 공유…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을 이용해 음식체험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단체 예약 시 영업 신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빈발해 농가에서는 체험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현 실태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하면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촌지역 소득창출 및 농산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