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의성30.9℃
  • 맑음부산26.7℃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인천27.4℃
  • 맑음봉화29.1℃
  • 맑음보성군27.7℃
  • 맑음이천30.8℃
  • 구름많음합천30.1℃
  • 맑음강릉23.9℃
  • 맑음함양군30.0℃
  • 구름많음홍천30.6℃
  • 맑음강진군29.5℃
  • 맑음제주25.4℃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28.5℃
  • 맑음영광군27.5℃
  • 구름많음서청주30.0℃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임실28.8℃
  • 맑음진도군28.1℃
  • 맑음춘천30.8℃
  • 맑음제천30.2℃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천안29.4℃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밀양30.1℃
  • 맑음강화27.1℃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인제31.0℃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세종29.9℃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홍성30.2℃
  • 맑음동두천29.8℃
  • 맑음청주31.2℃
  • 맑음수원29.8℃
  • 구름많음양산시30.6℃
  • 박무흑산도23.5℃
  • 맑음파주29.2℃
  • 흐림남해24.9℃
  • 맑음광주30.9℃
  • 맑음충주30.5℃
  • 맑음완도30.0℃
  • 구름많음정읍29.6℃
  • 맑음서울30.4℃
  • 맑음장흥27.4℃
  • 맑음부안27.7℃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북춘천30.5℃
  • 맑음서귀포26.0℃
  • 맑음영월32.7℃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태백25.7℃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대전30.5℃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대구30.0℃
  • 맑음청송군29.5℃
  • 맑음동해23.1℃
  • 맑음의령군28.5℃
  • 맑음영덕24.8℃
  • 맑음진주26.2℃
  • 맑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백령도24.8℃
  • 맑음거제26.2℃
  • 맑음안동29.9℃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북부산29.0℃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속초22.0℃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원주31.0℃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보은28.2℃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순천26.7℃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울릉도22.3℃
  • 구름많음상주29.7℃
  • 맑음대관령23.5℃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성산25.8℃
  • 맑음창원26.8℃
  • 맑음정선군31.1℃
  • 맑음산청29.4℃

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07:54:28
청년·신혼부부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확대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용인시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39세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