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세종29.3℃
  • 흐림보성군26.0℃
  • 맑음태백26.6℃
  • 맑음합천28.8℃
  • 맑음고창29.5℃
  • 맑음보령30.7℃
  • 맑음임실27.5℃
  • 맑음순창군29.3℃
  • 맑음속초23.2℃
  • 맑음정선군30.0℃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창원25.9℃
  • 맑음거창28.4℃
  • 구름많음이천29.1℃
  • 흐림성산24.7℃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여수24.5℃
  • 흐림강진군26.3℃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홍성29.2℃
  • 구름많음파주27.9℃
  • 맑음부안28.9℃
  • 맑음울릉도24.5℃
  • 맑음정읍29.8℃
  • 맑음강릉24.8℃
  • 구름많음진도군25.1℃
  • 흐림광양시27.1℃
  • 구름많음서청주28.4℃
  • 흐림장흥25.5℃
  • 흐림고산24.0℃
  • 흐림고흥26.3℃
  • 맑음안동28.3℃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울산26.0℃
  • 흐림제주26.4℃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전주30.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함양군29.4℃
  • 맑음영천28.8℃
  • 흐림서귀포25.0℃
  • 맑음청송군28.6℃
  • 맑음대구29.2℃
  • 맑음산청28.4℃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대전29.8℃
  • 맑음의성29.0℃
  • 맑음봉화28.5℃
  • 맑음영광군28.8℃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충주29.1℃
  • 맑음인제29.0℃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천안28.7℃
  • 맑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순천25.7℃
  • 맑음북춘천28.7℃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금산28.9℃
  • 구름많음수원28.6℃
  • 맑음경주시28.2℃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진주27.6℃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밀양29.6℃
  • 구름많음부산25.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26 07:53:25
과태료 8억8930만 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행정 처분 조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