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 구름많음순창군33.4℃
  • 구름많음홍성31.8℃
  • 구름많음서귀포32.4℃
  • 흐림영월29.6℃
  • 구름많음강화30.0℃
  • 흐림영덕31.3℃
  • 구름많음목포33.4℃
  • 구름많음영광군33.0℃
  • 구름많음세종31.9℃
  • 구름많음남해32.0℃
  • 흐림울산30.8℃
  • 구름많음춘천32.3℃
  • 구름많음해남33.0℃
  • 맑음고흥33.6℃
  • 구름많음진도군32.6℃
  • 흐림부여32.2℃
  • 구름많음대전32.8℃
  • 구름많음인제31.0℃
  • 흐림부산30.5℃
  • 흐림김해시29.4℃
  • 맑음완도34.4℃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청송군31.6℃
  • 구름많음동해28.0℃
  • 흐림원주30.7℃
  • 구름많음합천32.4℃
  • 구름많음파주30.2℃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통영31.9℃
  • 맑음강진군33.4℃
  • 흐림영주29.7℃
  • 흐림상주31.8℃
  • 흐림구미33.6℃
  • 구름많음백령도26.3℃
  • 흐림울릉도27.2℃
  • 구름많음순천32.0℃
  • 구름많음보성군32.2℃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인천30.9℃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흑산도33.9℃
  • 흐림이천29.8℃
  • 흐림제천28.6℃
  • 구름많음진주33.0℃
  • 흐림북창원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서산31.2℃
  • 흐림봉화29.3℃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추풍령30.8℃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함양군34.2℃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거창34.5℃
  • 흐림태백27.5℃
  • 흐림보은30.4℃
  • 구름많음여수31.6℃
  • 흐림경주시24.9℃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문경31.1℃
  • 흐림밀양32.0℃
  • 흐림의성32.1℃
  • 구름많음고창34.2℃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광양시33.8℃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정읍35.6℃
  • 흐림북부산30.3℃
  • 구름많음충주29.4℃
  • 맑음남원35.1℃
  • 구름많음거제32.6℃
  • 구름많음성산31.5℃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천안30.7℃
  • 구름많음임실33.0℃
  • 구름많음홍천32.3℃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북춘천32.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장흥32.7℃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광주33.6℃
  • 흐림안동32.0℃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고창군33.9℃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보령31.9℃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북강릉27.8℃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6 07:53:25
과태료 8억8930만 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행정 처분 조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