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문경22.0℃
  • 흐림인천26.0℃
  • 맑음서청주22.3℃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해남25.9℃
  • 흐림거제26.4℃
  • 흐림여수26.3℃
  • 흐림순창군24.8℃
  • 흐림고흥25.3℃
  • 맑음안동23.3℃
  • 맑음대관령20.4℃
  • 구름많음남해24.4℃
  • 흐림진도군25.2℃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강진군25.9℃
  • 흐림광주27.2℃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의령군24.4℃
  • 맑음청주25.5℃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태백19.9℃
  • 구름많음동두천23.3℃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임실22.7℃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대전24.0℃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보은22.0℃
  • 흐림강화23.7℃
  • 흐림완도26.1℃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남원24.5℃
  • 구름많음철원22.0℃
  • 맑음군산23.9℃
  • 맑음속초26.3℃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고창군23.8℃
  • 맑음부여22.6℃
  • 맑음홍천22.2℃
  • 맑음세종22.6℃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고창24.2℃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보령23.6℃
  • 맑음홍성23.9℃
  • 흐림울산25.0℃
  • 맑음청송군23.0℃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이천22.6℃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북부산25.2℃
  • 맑음영주20.7℃
  • 흐림성산26.2℃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산청25.2℃
  • 흐림창원25.6℃
  • 비흑산도25.5℃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북창원26.8℃
  • 흐림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천안22.0℃
  • 구름많음합천26.2℃

경기도, 도·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31 07:54:20
내년 1월 중 조례 공포 동시 시행
시행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7%, 미세먼지(PM) 배출량은 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관급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