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정선군30.3℃
  • 맑음포항24.6℃
  • 맑음청주30.7℃
  • 맑음동해24.1℃
  • 맑음보은27.8℃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장수29.0℃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홍천29.4℃
  • 맑음속초22.6℃
  • 맑음문경28.4℃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울진23.3℃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성산25.3℃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세종30.3℃
  • 구름많음북창원30.6℃
  • 맑음강릉24.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화29.0℃
  • 맑음부안30.1℃
  • 맑음순천29.3℃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흐림강진군28.1℃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울릉도25.1℃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의령군29.9℃
  • 맑음안동29.6℃
  • 맑음태백26.9℃
  • 흐림고흥28.0℃
  • 맑음경주시28.6℃
  • 맑음북춘천30.2℃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정읍30.2℃
  • 맑음양평29.6℃
  • 맑음합천30.4℃
  • 맑음거창28.7℃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동두천31.3℃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청송군29.6℃
  • 맑음광양시29.2℃
  • 흐림장흥27.9℃
  • 맑음남원30.0℃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대전30.7℃
  • 맑음봉화28.6℃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고산27.9℃
  • 맑음임실29.3℃
  • 맑음진주29.6℃
  • 맑음서청주29.3℃
  • 맑음인제30.1℃
  • 구름많음백령도26.1℃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인천28.7℃
  • 맑음서울32.0℃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서귀포26.6℃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진도군26.5℃
  • 맑음상주29.2℃
  • 맑음금산30.2℃
  • 구름많음양산시30.2℃
  • 맑음홍성30.8℃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제천28.6℃
  • 흐림흑산도25.7℃
  • 맑음부여30.3℃
  • 맑음원주31.0℃
  • 맑음철원30.0℃
  • 맑음전주31.1℃
  • 맑음수원30.7℃
  • 흐림완도27.3℃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6-16 07:53:23
2기분 선납 시 2.5% 할인 혜택…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6만 여건에 대해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