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맑음북부산19.1℃
  • 맑음합천20.2℃
  • 맑음세종22.5℃
  • 맑음정읍19.9℃
  • 맑음창원20.8℃
  • 맑음철원21.5℃
  • 맑음문경18.7℃
  • 맑음진주16.7℃
  • 맑음남해17.2℃
  • 맑음여수18.5℃
  • 맑음천안20.0℃
  • 맑음대전23.8℃
  • 맑음구미20.5℃
  • 맑음고창18.8℃
  • 맑음홍천22.4℃
  • 맑음금산21.4℃
  • 맑음제주20.0℃
  • 흐림속초14.7℃
  • 흐림북강릉15.1℃
  • 맑음대구17.6℃
  • 맑음임실20.2℃
  • 흐림울진16.5℃
  • 맑음고산18.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양평25.4℃
  • 맑음수원23.0℃
  • 맑음광양시19.6℃
  • 맑음춘천22.8℃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8.5℃
  • 흐림영덕16.0℃
  • 맑음충주22.7℃
  • 맑음함양군18.4℃
  • 맑음의령군19.1℃
  • 맑음영주17.1℃
  • 맑음의성18.8℃
  • 맑음원주24.1℃
  • 맑음서울24.5℃
  • 맑음밀양19.5℃
  • 맑음이천24.0℃
  • 맑음안동19.1℃
  • 맑음부안18.1℃
  • 맑음추풍령18.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영천16.3℃
  • 맑음군산18.8℃
  • 맑음거창18.8℃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보성군16.9℃
  • 맑음봉화15.5℃
  • 맑음목포19.1℃
  • 맑음남원21.2℃
  • 맑음흑산도15.6℃
  • 맑음영월19.8℃
  • 맑음장흥18.8℃
  • 흐림강릉16.7℃
  • 맑음통영18.6℃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강화19.0℃
  • 맑음해남18.0℃
  • 맑음진도군16.7℃
  • 맑음광주21.6℃
  • 맑음장수17.5℃
  • 흐림태백14.2℃
  • 맑음북춘천20.8℃
  • 맑음제천19.2℃
  • 맑음전주19.5℃
  • 맑음순창군21.1℃
  • 맑음인천23.2℃
  • 맑음영광군17.9℃
  • 맑음동두천23.0℃
  • 맑음서청주23.9℃
  • 맑음완도17.2℃
  • 맑음보은21.1℃
  • 맑음보령16.5℃
  • 맑음홍성22.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서산20.7℃
  • 맑음청송군14.8℃
  • 맑음북창원20.4℃
  • 흐림경주시17.6℃
  • 흐림포항17.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성산18.6℃
  • 맑음청주25.3℃
  • 맑음백령도10.9℃
  • 맑음부여20.3℃
  • 맑음순천17.2℃
  • 맑음양산시18.8℃
  • 맑음고흥17.9℃
  • 맑음부산18.7℃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파주20.2℃
  • 맑음상주21.1℃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3-22 08:13:10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모집…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