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맑음부안14.9℃
  • 맑음대전14.1℃
  • 맑음여수17.7℃
  • 맑음포항16.5℃
  • 맑음진도군17.2℃
  • 맑음전주14.9℃
  • 맑음보성군16.1℃
  • 맑음북부산13.1℃
  • 맑음북강릉11.1℃
  • 맑음세종12.8℃
  • 맑음태백6.2℃
  • 맑음상주14.5℃
  • 맑음대구15.2℃
  • 맑음진주11.6℃
  • 맑음김해시16.3℃
  • 맑음백령도17.4℃
  • 맑음제주18.7℃
  • 맑음성산17.6℃
  • 맑음인천17.4℃
  • 맑음남원11.2℃
  • 맑음합천12.0℃
  • 맑음수원14.2℃
  • 맑음금산10.1℃
  • 맑음서청주10.8℃
  • 맑음강릉15.0℃
  • 맑음광주15.1℃
  • 맑음울진13.2℃
  • 맑음창원17.8℃
  • 맑음동해13.4℃
  • 맑음영주7.9℃
  • 맑음양산시14.2℃
  • 맑음고흥12.9℃
  • 맑음정선군8.8℃
  • 맑음장흥11.4℃
  • 맑음춘천9.7℃
  • 맑음보은9.1℃
  • 맑음강진군15.3℃
  • 맑음영광군13.0℃
  • 맑음산청14.1℃
  • 맑음서산11.6℃
  • 맑음대관령3.9℃
  • 맑음영천10.9℃
  • 맑음고산19.1℃
  • 맑음봉화6.7℃
  • 맑음청주16.4℃
  • 맑음파주10.8℃
  • 맑음흑산도17.8℃
  • 맑음청송군7.6℃
  • 맑음거제14.8℃
  • 맑음부산17.2℃
  • 맑음북창원17.2℃
  • 맑음군산14.3℃
  • 맑음정읍13.6℃
  • 맑음보령13.4℃
  • 맑음울릉도16.8℃
  • 맑음부여10.9℃
  • 맑음속초15.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충주11.5℃
  • 맑음동두천13.3℃
  • 맑음함양군10.3℃
  • 맑음천안11.9℃
  • 맑음구미13.5℃
  • 맑음장수6.4℃
  • 맑음서울16.2℃
  • 맑음목포16.0℃
  • 맑음양평13.0℃
  • 맑음거창9.5℃
  • 맑음울산14.9℃
  • 맑음통영18.4℃
  • 맑음밀양14.5℃
  • 맑음순천11.5℃
  • 맑음남해15.2℃
  • 맑음서귀포18.1℃
  • 맑음고창12.6℃
  • 맑음원주12.5℃
  • 맑음강화15.5℃
  • 맑음안동10.9℃
  • 맑음해남12.5℃
  • 맑음문경11.1℃
  • 맑음제천7.0℃
  • 맑음완도16.4℃
  • 맑음이천13.2℃
  • 맑음경주시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북춘천9.5℃
  • 맑음의성8.9℃
  • 맑음홍성12.4℃
  • 맑음순창군13.3℃
  • 맑음인제8.9℃
  • 맑음임실10.2℃
  • 맑음영덕11.8℃
  • 맑음홍천10.3℃
  • 맑음영월8.9℃
  • 맑음추풍령8.9℃
  • 맑음광양시15.9℃
  • 맑음철원9.9℃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2 08:13:10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모집…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