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맑음합천30.5℃
  • 구름많음북춘천32.6℃
  • 맑음양평31.6℃
  • 맑음진주27.5℃
  • 맑음고창군26.9℃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해남27.2℃
  • 맑음강릉24.2℃
  • 맑음안동30.5℃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서청주31.2℃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경주시28.0℃
  • 맑음동해23.6℃
  • 맑음창원24.5℃
  • 맑음포항23.8℃
  • 맑음양산시29.3℃
  • 맑음원주31.9℃
  • 구름많음거창29.0℃
  • 맑음북창원28.3℃
  • 맑음산청28.5℃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광주29.4℃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대전31.5℃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대구30.4℃
  • 맑음영천27.6℃
  • 맑음의성30.7℃
  • 맑음보령26.4℃
  • 맑음추풍령29.3℃
  • 맑음인천28.6℃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정선군30.5℃
  • 맑음영광군27.7℃
  • 맑음밀양30.7℃
  • 구름많음홍천31.4℃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고흥27.0℃
  • 맑음서울31.1℃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이천32.3℃
  • 구름많음흑산도24.0℃
  • 맑음세종31.6℃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영월29.9℃
  • 맑음김해시26.8℃
  • 맑음거제26.2℃
  • 맑음강진군27.3℃
  • 흐림서귀포25.7℃
  • 맑음문경29.3℃
  • 맑음영주28.8℃
  • 맑음전주29.8℃
  • 맑음보성군27.3℃
  • 맑음서산29.0℃
  • 맑음부여29.8℃
  • 맑음청송군29.5℃
  • 구름많음봉화28.3℃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춘천33.3℃
  • 맑음보은30.3℃
  • 맑음청주31.8℃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고창27.8℃
  • 맑음통영25.9℃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영덕23.6℃
  • 맑음울산24.4℃
  • 맑음구미32.5℃
  • 구름많음철원28.0℃
  • 맑음남해26.7℃
  • 맑음북부산27.9℃
  • 맑음상주31.2℃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동두천29.9℃
  • 맑음홍성31.5℃
  • 구름많음정읍28.6℃
  • 맑음광양시28.1℃
  • 맑음강화26.6℃
  • 맑음순창군30.7℃
  • 맑음부산25.2℃
  • 맑음함양군30.7℃
  • 맑음북강릉23.0℃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천안30.8℃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인제30.0℃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3-22 08:13:10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모집…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