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 맑음영광군27.5℃
  • 맑음금산25.8℃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강진군26.9℃
  • 맑음보령27.5℃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문경24.9℃
  • 맑음북춘천25.5℃
  • 맑음인천27.5℃
  • 맑음진주27.4℃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양평25.7℃
  • 맑음부안27.4℃
  • 맑음경주시26.8℃
  • 맑음합천26.4℃
  • 맑음파주24.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서산26.4℃
  • 맑음태백21.6℃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추풍령24.6℃
  • 맑음고산27.7℃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백령도24.5℃
  • 맑음통영26.3℃
  • 맑음성산27.5℃
  • 구름많음구미26.9℃
  • 맑음영주23.5℃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고창군26.4℃
  • 맑음수원26.3℃
  • 맑음영천25.8℃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영월24.5℃
  • 맑음정선군24.0℃
  • 맑음남원26.7℃
  • 맑음군산27.5℃
  • 맑음창원26.9℃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은25.1℃
  • 맑음포항27.0℃
  • 맑음부여26.0℃
  • 맑음임실24.9℃
  • 맑음광주28.2℃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고흥27.0℃
  • 맑음상주26.3℃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2℃
  • 박무흑산도26.9℃
  • 맑음충주25.2℃
  • 맑음서청주25.7℃
  • 맑음울산28.4℃
  • 맑음정읍27.4℃
  • 맑음의령군27.8℃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부산28.4℃
  • 맑음대구28.5℃
  • 맑음북부산27.6℃
  • 맑음춘천25.5℃
  • 맑음대전27.5℃
  • 맑음동해25.3℃
  • 맑음홍천25.1℃
  • 맑음강릉26.4℃
  • 맑음완도28.1℃
  • 맑음홍성27.1℃
  • 맑음대관령22.5℃
  • 맑음거제27.1℃
  • 맑음서울27.5℃
  • 맑음고창27.4℃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청주28.6℃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제천23.9℃
  • 맑음거창24.9℃
  • 맑음함양군25.3℃
  • 맑음밀양28.1℃
  • 맑음목포28.1℃
  • 흐림울릉도26.2℃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남해26.8℃
  • 맑음봉화22.8℃
  • 맑음산청25.7℃
  • 맑음장수23.1℃
  • 맑음여수27.7℃
  • 맑음순천24.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화26.0℃
  • 맑음세종25.8℃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23 07:56:30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