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 흐림강릉18.3℃
  • 흐림속초19.6℃
  • 맑음거제15.7℃
  • 흐림춘천17.1℃
  • 맑음성산17.4℃
  • 맑음영광군16.0℃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여수19.7℃
  • 맑음서귀포19.0℃
  • 맑음순천15.4℃
  • 맑음영덕15.9℃
  • 맑음완도19.0℃
  • 흐림대전20.2℃
  • 맑음고산19.0℃
  • 맑음봉화13.3℃
  • 맑음동두천16.2℃
  • 맑음김해시17.8℃
  • 맑음통영17.3℃
  • 맑음순창군16.1℃
  • 맑음구미20.7℃
  • 구름많음부안17.3℃
  • 맑음제주19.0℃
  • 흐림제천15.8℃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7.3℃
  • 맑음함양군16.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강진군16.4℃
  • 박무백령도15.8℃
  • 맑음철원15.8℃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8.4℃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안동18.7℃
  • 맑음양산시17.6℃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남해19.3℃
  • 구름많음전주18.4℃
  • 구름많음금산18.2℃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충주18.5℃
  • 맑음산청16.7℃
  • 맑음보성군18.8℃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부여17.6℃
  • 맑음의령군17.5℃
  • 맑음고창15.4℃
  • 맑음창원18.4℃
  • 구름많음천안17.4℃
  • 맑음의성16.2℃
  • 맑음수원16.5℃
  • 맑음울산16.7℃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서청주18.4℃
  • 맑음합천18.1℃
  • 맑음영천17.7℃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추풍령16.7℃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영주16.7℃
  • 맑음광주19.4℃
  • 맑음해남16.0℃
  • 흐림북춘천17.1℃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태백15.2℃
  • 맑음진도군14.4℃
  • 구름많음문경19.5℃
  • 맑음고창군15.0℃
  • 맑음진주16.6℃
  • 맑음북부산16.7℃
  • 흐림북강릉18.3℃
  • 맑음거창15.9℃
  • 맑음장수14.5℃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동해17.5℃
  • 맑음청송군15.4℃
  • 맑음경주시17.5℃
  • 맑음밀양18.0℃
  • 맑음임실14.9℃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목포17.8℃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많음세종18.4℃
  • 구름많음정선군14.4℃
  • 맑음북창원18.5℃
  • 맑음고흥15.8℃
  • 맑음포항19.3℃
  • 맑음장흥16.5℃
  • 맑음부산18.7℃
  • 맑음인천18.8℃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23 07:56:30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