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법무부, 삼성·넷리스트 특허 전쟁 개입…원칙론 강조한 '의견서' 제출

  • 맑음속초24.2℃
  • 맑음충주25.2℃
  • 맑음임실25.6℃
  • 맑음안동24.5℃
  • 맑음장흥26.8℃
  • 맑음포항28.2℃
  • 맑음산청24.5℃
  • 맑음순창군24.4℃
  • 맑음고흥27.1℃
  • 맑음보은24.3℃
  • 맑음백령도19.7℃
  • 맑음창원28.0℃
  • 맑음서울25.7℃
  • 맑음영광군25.4℃
  • 맑음보성군25.4℃
  • 맑음홍천24.4℃
  • 맑음강화24.6℃
  • 맑음세종24.6℃
  • 맑음밀양27.8℃
  • 맑음인천25.3℃
  • 맑음영주25.1℃
  • 맑음여수25.2℃
  • 맑음원주25.1℃
  • 맑음동두천26.0℃
  • 맑음울산28.5℃
  • 맑음양산시29.0℃
  • 맑음영월24.9℃
  • 맑음봉화24.4℃
  • 맑음김해시28.9℃
  • 맑음서산24.8℃
  • 맑음추풍령25.6℃
  • 맑음대관령24.7℃
  • 맑음서귀포27.0℃
  • 맑음영덕29.6℃
  • 맑음강릉29.7℃
  • 맑음북부산28.1℃
  • 맑음고창25.1℃
  • 맑음대구27.2℃
  • 맑음제주24.5℃
  • 맑음거제27.6℃
  • 맑음진주25.6℃
  • 맑음금산24.8℃
  • 맑음성산26.3℃
  • 맑음인제24.3℃
  • 맑음고산20.9℃
  • 맑음강진군27.2℃
  • 맑음경주시28.8℃
  • 맑음순천26.9℃
  • 맑음장수25.6℃
  • 맑음보령27.0℃
  • 맑음파주24.0℃
  • 맑음전주27.0℃
  • 맑음정선군23.8℃
  • 맑음의성26.2℃
  • 맑음양평23.7℃
  • 맑음완도26.2℃
  • 맑음대전25.6℃
  • 맑음남원24.2℃
  • 맑음흑산도25.2℃
  • 맑음서청주24.6℃
  • 맑음북창원28.5℃
  • 맑음청주26.1℃
  • 맑음함양군24.1℃
  • 맑음합천26.1℃
  • 맑음정읍26.3℃
  • 맑음이천24.8℃
  • 맑음의령군26.3℃
  • 맑음북강릉27.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춘천23.6℃
  • 맑음홍성26.4℃
  • 맑음수원26.0℃
  • 맑음고창군25.2℃
  • 맑음태백26.8℃
  • 맑음제천23.1℃
  • 맑음부안26.6℃
  • 맑음진도군27.3℃
  • 맑음동해27.9℃
  • 맑음부산29.5℃
  • 맑음부여24.8℃
  • 맑음해남26.3℃
  • 맑음상주27.0℃
  • 맑음광주26.2℃
  • 맑음울릉도29.1℃
  • 맑음울진26.8℃
  • 맑음남해25.5℃
  • 맑음구미27.6℃
  • 맑음통영27.6℃
  • 맑음영천27.2℃
  • 맑음거창24.4℃
  • 맑음북춘천24.2℃
  • 맑음문경25.5℃
  • 맑음군산25.2℃
  • 맑음목포23.7℃
  • 맑음철원24.8℃
  • 맑음천안24.5℃
  • 맑음광양시27.6℃

美 법무부, 삼성·넷리스트 특허 전쟁 개입…원칙론 강조한 '의견서' 제출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09 07:56:52
美 법무부 '관심 표명서' 제출, 반독점법 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고율 로열티 요구만으론 경쟁 제한 판단 어려워" 원칙론 고수

미국 법무부(DOJ)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치열한 특허 소송전에 전격 개입했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7일(현지시간)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31페이지 분량의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표준 필수 특허(SEP)와 반독점법이 충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공식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서면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혁신 유인과 시장 경쟁 유지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법원이 반독점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와 특허권자가 맺은 계약적 의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제기한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반독점법상 배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26년 4월 7일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 [미국 법무부 제공]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모듈 효율화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3억 달러(약 4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역공에 나섰다. 삼성은 넷리스트가 보유한 특허가 업계 표준인 '표준 필수 특허(SEP)'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가 표준 특허의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 측 반독점 소송의 핵심이다.

 

현재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소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행위가 경쟁 과정을 왜곡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관심 표명서 제출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특정 기업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계약 위반(RAND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넷리스트 측에 다소 유리한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