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법무부, 삼성·넷리스트 특허 전쟁 개입…원칙론 강조한 '의견서' 제출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고흥27.1℃
  • 맑음파주23.5℃
  • 맑음울릉도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영광군27.8℃
  • 맑음경주시28.6℃
  • 구름많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군산27.1℃
  • 맑음영천28.9℃
  • 흐림동해26.1℃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고창28.6℃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추풍령26.3℃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양평25.3℃
  • 흐림안동27.8℃
  • 맑음합천28.5℃
  • 흐림인천23.9℃
  • 맑음양산시28.4℃
  • 맑음거창27.1℃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강릉24.2℃
  • 박무서울24.9℃
  • 맑음밀양29.2℃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영주26.2℃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서청주26.8℃
  • 흐림서귀포27.8℃
  • 맑음장흥27.2℃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원주25.9℃
  • 맑음울산28.2℃
  • 맑음진주27.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수원25.1℃
  • 맑음의성29.3℃
  • 맑음김해시27.6℃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영월25.3℃
  • 맑음의령군28.0℃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서산25.2℃
  • 흐림정선군25.1℃
  • 맑음임실27.0℃
  • 맑음울진27.2℃
  • 흐림춘천25.2℃
  • 맑음대구29.2℃
  • 맑음거제26.8℃
  • 맑음고산26.7℃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금산26.7℃
  • 비북춘천25.2℃
  • 흐림문경27.0℃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세종26.4℃
  • 안개흑산도24.9℃
  • 구름많음상주28.3℃
  • 구름많음인제24.6℃
  • 맑음북부산27.4℃
  • 맑음청송군27.2℃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순창군28.5℃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부산27.3℃
  • 맑음산청27.1℃
  • 맑음보성군27.3℃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이천26.0℃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정읍28.5℃
  • 박무백령도22.7℃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해남28.0℃
  • 맑음영덕27.4℃
  • 맑음순천26.2℃
  • 맑음남해27.1℃
  • 흐림홍성25.9℃
  • 맑음구미29.8℃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보은25.5℃

美 법무부, 삼성·넷리스트 특허 전쟁 개입…원칙론 강조한 '의견서' 제출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09 07:56:52
美 법무부 '관심 표명서' 제출, 반독점법 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고율 로열티 요구만으론 경쟁 제한 판단 어려워" 원칙론 고수

미국 법무부(DOJ)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치열한 특허 소송전에 전격 개입했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7일(현지시간)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31페이지 분량의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표준 필수 특허(SEP)와 반독점법이 충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공식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서면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혁신 유인과 시장 경쟁 유지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법원이 반독점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와 특허권자가 맺은 계약적 의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제기한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반독점법상 배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26년 4월 7일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 [미국 법무부 제공]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모듈 효율화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3억 달러(약 4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역공에 나섰다. 삼성은 넷리스트가 보유한 특허가 업계 표준인 '표준 필수 특허(SEP)'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가 표준 특허의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 측 반독점 소송의 핵심이다.

 

현재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소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행위가 경쟁 과정을 왜곡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관심 표명서 제출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특정 기업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계약 위반(RAND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넷리스트 측에 다소 유리한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