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 맑음부여27.4℃
  • 맑음태백25.0℃
  • 맑음흑산도19.7℃
  • 맑음천안28.7℃
  • 맑음수원26.4℃
  • 맑음상주29.0℃
  • 맑음광주27.2℃
  • 맑음영광군21.6℃
  • 맑음동두천28.0℃
  • 맑음북창원24.1℃
  • 맑음청송군27.1℃
  • 맑음거제22.0℃
  • 맑음진주25.1℃
  • 맑음서청주29.2℃
  • 맑음홍성26.8℃
  • 맑음백령도17.2℃
  • 맑음이천29.1℃
  • 맑음해남24.1℃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4.0℃
  • 맑음울릉도17.8℃
  • 맑음구미29.3℃
  • 맑음장흥25.2℃
  • 맑음고산21.1℃
  • 맑음문경26.4℃
  • 맑음홍천30.0℃
  • 맑음합천28.0℃
  • 맑음북춘천30.2℃
  • 맑음봉화27.1℃
  • 맑음순천24.3℃
  • 맑음밀양27.2℃
  • 맑음창원20.4℃
  • 맑음서울27.8℃
  • 맑음양평28.9℃
  • 맑음부안21.8℃
  • 맑음인제27.1℃
  • 맑음제주23.5℃
  • 맑음남원27.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속초18.1℃
  • 맑음부산23.1℃
  • 맑음충주30.1℃
  • 맑음함양군27.6℃
  • 맑음경주시25.9℃
  • 맑음보성군24.2℃
  • 맑음서귀포21.9℃
  • 맑음영월29.5℃
  • 맑음대관령23.3℃
  • 맑음세종28.0℃
  • 맑음포항21.1℃
  • 맑음의령군25.8℃
  • 맑음순창군27.2℃
  • 맑음서산23.7℃
  • 맑음영덕21.0℃
  • 맑음영천25.1℃
  • 맑음강진군24.4℃
  • 맑음산청26.2℃
  • 맑음안동28.6℃
  • 맑음완도23.8℃
  • 맑음북부산25.6℃
  • 맑음통영23.9℃
  • 맑음울진17.6℃
  • 맑음장수26.4℃
  • 맑음강화23.4℃
  • 맑음영주27.3℃
  • 맑음보은27.3℃
  • 맑음고흥24.0℃
  • 맑음보령20.4℃
  • 맑음임실27.5℃
  • 맑음인천24.4℃
  • 맑음북강릉26.3℃
  • 맑음남해24.5℃
  • 맑음목포21.3℃
  • 맑음의성28.5℃
  • 맑음철원28.7℃
  • 맑음동해20.5℃
  • 맑음여수21.6℃
  • 맑음제천28.4℃
  • 맑음금산29.0℃
  • 맑음원주29.5℃
  • 맑음추풍령26.8℃
  • 맑음대전29.2℃
  • 맑음진도군23.3℃
  • 맑음정읍24.4℃
  • 맑음거창26.9℃
  • 맑음청주30.5℃
  • 맑음파주25.7℃
  • 맑음고창23.8℃
  • 맑음정선군29.5℃
  • 맑음양산시25.7℃
  • 맑음성산20.0℃
  • 맑음춘천30.4℃
  • 맑음고창군23.4℃
  • 맑음강릉28.8℃
  • 맑음군산22.3℃
  • 맑음김해시24.6℃

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2 07:59:17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위한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등 조사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 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