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2일까지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맑음청주36.6℃
  • 맑음서귀포33.8℃
  • 맑음장수34.5℃
  • 맑음동두천34.8℃
  • 맑음거창39.6℃
  • 맑음이천35.9℃
  • 맑음태백30.4℃
  • 맑음김해시38.2℃
  • 맑음산청38.8℃
  • 맑음강진군36.4℃
  • 맑음함양군38.7℃
  • 맑음거제33.6℃
  • 맑음흑산도33.0℃
  • 구름많음울진29.9℃
  • 맑음정선군36.4℃
  • 맑음서청주34.6℃
  • 맑음합천39.4℃
  • 맑음포항30.8℃
  • 맑음여수34.5℃
  • 맑음의령군40.5℃
  • 맑음북춘천36.8℃
  • 맑음제천35.1℃
  • 맑음백령도31.1℃
  • 맑음대구39.5℃
  • 맑음구미38.4℃
  • 맑음부여35.9℃
  • 맑음순창군37.6℃
  • 맑음인제35.5℃
  • 맑음천안34.6℃
  • 맑음성산33.7℃
  • 맑음안동37.2℃
  • 맑음부안35.4℃
  • 맑음수원35.5℃
  • 맑음정읍37.4℃
  • 맑음장흥35.0℃
  • 맑음진도군34.4℃
  • 맑음전주37.6℃
  • 맑음보령37.0℃
  • 맑음창원34.1℃
  • 맑음의성37.7℃
  • 맑음울릉도29.8℃
  • 맑음고창36.4℃
  • 맑음경주시36.7℃
  • 맑음인천34.9℃
  • 맑음순천35.9℃
  • 맑음양산시37.9℃
  • 맑음상주36.2℃
  • 맑음영주35.6℃
  • 맑음군산34.4℃
  • 맑음봉화35.4℃
  • 맑음영광군35.3℃
  • 맑음완도37.3℃
  • 맑음양평34.9℃
  • 맑음세종35.3℃
  • 구름많음속초28.4℃
  • 맑음충주35.9℃
  • 맑음춘천36.8℃
  • 맑음목포34.1℃
  • 맑음울산32.1℃
  • 맑음북부산37.3℃
  • 맑음남해36.2℃
  • 맑음영덕32.0℃
  • 맑음철원34.6℃
  • 맑음원주36.2℃
  • 맑음홍천36.1℃
  • 맑음고산29.6℃
  • 맑음보은33.6℃
  • 구름많음서울36.3℃
  • 맑음서산35.1℃
  • 맑음임실36.6℃
  • 맑음강화33.0℃
  • 맑음진주38.2℃
  • 맑음영월37.0℃
  • 맑음남원37.6℃
  • 맑음해남36.2℃
  • 맑음대관령27.3℃
  • 맑음추풍령33.5℃
  • 맑음통영35.0℃
  • 흐림강릉29.8℃
  • 맑음광양시37.2℃
  • 맑음밀양39.9℃
  • 맑음북창원37.7℃
  • 구름많음동해29.0℃
  • 맑음대전36.6℃
  • 맑음홍성35.3℃
  • 맑음광주38.1℃
  • 구름많음북강릉28.6℃
  • 맑음금산36.5℃
  • 맑음영천35.7℃
  • 맑음부산34.9℃
  • 맑음청송군36.8℃
  • 맑음고흥37.2℃
  • 맑음문경35.6℃
  • 맑음제주33.1℃
  • 맑음고창군36.9℃
  • 맑음보성군35.3℃
  • 맑음파주35.4℃

경기도, 내달 2일까지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0 08:00:37
의료폐기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부적정 보관 등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특사경 제공]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