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개별허가로 수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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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개별허가로 수출규제 강화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8 07:56:44
日 기업 전략물자 등 수출 시 포괄허가→개별허가

일본이 28일 0시부터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그룹B'로 재분류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심사받는 '일반 포괄 허가'가 아닌 매번 개별 허가를 받거나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됐다.

비전략물자도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결정한 직후부터 지속해서 조치 철회를 촉구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결정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에는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에도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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