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소상공인 부담 완화

  • 맑음고창26.2℃
  • 맑음장수25.5℃
  • 맑음해남24.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여수21.9℃
  • 맑음산청25.7℃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광주26.9℃
  • 맑음부여25.1℃
  • 맑음수원26.5℃
  • 맑음영광군25.9℃
  • 맑음충주25.6℃
  • 맑음원주25.7℃
  • 맑음양산시25.2℃
  • 맑음정읍25.5℃
  • 맑음춘천24.2℃
  • 맑음북춘천24.9℃
  • 맑음추풍령23.1℃
  • 맑음대구23.7℃
  • 맑음보은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이천25.8℃
  • 맑음부안25.6℃
  • 맑음완도25.1℃
  • 맑음철원25.4℃
  • 맑음부산21.5℃
  • 맑음봉화24.4℃
  • 맑음고흥22.5℃
  • 맑음보령24.9℃
  • 맑음문경22.4℃
  • 맑음장흥24.4℃
  • 맑음목포24.7℃
  • 맑음전주26.7℃
  • 맑음밀양25.4℃
  • 맑음동해20.6℃
  • 맑음구미24.1℃
  • 맑음천안25.3℃
  • 맑음강화24.9℃
  • 맑음북부산25.4℃
  • 맑음남원25.2℃
  • 맑음대전25.8℃
  • 맑음인제24.7℃
  • 맑음상주23.1℃
  • 맑음거창24.7℃
  • 맑음서청주24.9℃
  • 맑음금산24.4℃
  • 맑음영주24.0℃
  • 맑음포항19.0℃
  • 맑음양평24.6℃
  • 맑음청주25.6℃
  • 맑음보성군23.3℃
  • 맑음파주26.4℃
  • 맑음울진18.1℃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천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창원22.3℃
  • 맑음세종24.4℃
  • 맑음군산24.5℃
  • 맑음거제19.7℃
  • 맑음임실26.1℃
  • 맑음흑산도22.8℃
  • 맑음속초18.5℃
  • 맑음영덕20.1℃
  • 구름많음성산19.8℃
  • 맑음인천24.7℃
  • 맑음남해22.1℃
  • 맑음통영22.3℃
  • 맑음정선군23.9℃
  • 맑음경주시24.1℃
  • 맑음제천24.1℃
  • 맑음합천23.8℃
  • 맑음영월24.6℃
  • 맑음진도군23.7℃
  • 맑음대관령23.8℃
  • 맑음동두천26.8℃
  • 맑음의성23.8℃
  • 맑음고산20.6℃
  • 맑음고창군26.0℃
  • 맑음진주23.1℃
  • 맑음서산26.0℃
  • 맑음함양군25.4℃
  • 흐림울릉도17.2℃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홍성2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안동22.2℃
  • 맑음태백25.0℃
  • 맑음강릉23.7℃
  • 맑음백령도21.9℃
  • 맑음순창군25.4℃
  • 맑음의령군24.3℃
  • 맑음영천23.9℃
  • 맑음북창원26.7℃
  • 맑음서울26.8℃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소상공인 부담 완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03 07:59:50
11월 중 주관 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임대료 인하 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 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 예정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