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지켜

  • 흐림정읍15.9℃
  • 흐림영월14.0℃
  • 흐림영주14.9℃
  • 흐림북춘천14.1℃
  • 흐림울진16.6℃
  • 흐림해남18.2℃
  • 흐림완도18.7℃
  • 흐림고산19.0℃
  • 흐림고흥18.6℃
  • 흐림문경15.2℃
  • 흐림봉화14.8℃
  • 흐림양평15.0℃
  • 비부산18.4℃
  • 비광주17.4℃
  • 흐림김해시17.0℃
  • 흐림성산19.1℃
  • 흐림고창16.0℃
  • 흐림수원15.2℃
  • 흐림순천16.9℃
  • 흐림함양군17.1℃
  • 흐림홍천14.2℃
  • 흐림통영17.6℃
  • 흐림부안16.1℃
  • 비포항17.8℃
  • 비청주16.0℃
  • 흐림영천16.0℃
  • 흐림속초16.1℃
  • 흐림서울16.6℃
  • 흐림보령16.0℃
  • 흐림임실15.7℃
  • 흐림고창군16.0℃
  • 흐림동해16.5℃
  • 비목포17.0℃
  • 흐림남원16.3℃
  • 흐림보성군18.8℃
  • 흐림천안15.6℃
  • 흐림강화14.6℃
  • 흐림경주시17.6℃
  • 비여수18.4℃
  • 흐림부여15.6℃
  • 흐림인제14.2℃
  • 흐림광양시18.3℃
  • 흐림장흥18.9℃
  • 비전주16.3℃
  • 흐림남해17.4℃
  • 흐림서청주15.0℃
  • 흐림군산15.8℃
  • 흐림상주15.1℃
  • 흐림파주14.1℃
  • 흐림서산16.7℃
  • 흐림강릉16.2℃
  • 흐림거창15.7℃
  • 비홍성16.2℃
  • 흐림충주15.1℃
  • 흐림이천14.7℃
  • 흐림원주15.6℃
  • 비대구16.4℃
  • 흐림진주15.8℃
  • 흐림철원14.4℃
  • 비서귀포19.8℃
  • 흐림영덕16.5℃
  • 흐림세종15.4℃
  • 흐림양산시18.5℃
  • 흐림의성16.0℃
  • 비북부산18.8℃
  • 흐림대관령12.6℃
  • 비흑산도17.1℃
  • 흐림순창군16.7℃
  • 흐림동두천15.0℃
  • 흐림진도군17.9℃
  • 흐림북창원17.8℃
  • 흐림구미15.6℃
  • 흐림합천16.8℃
  • 흐림장수14.3℃
  • 비제주19.4℃
  • 흐림금산15.5℃
  • 흐림밀양17.6℃
  • 흐림인천16.6℃
  • 비창원17.0℃
  • 비울산17.6℃
  • 흐림보은15.2℃
  • 흐림청송군15.4℃
  • 비울릉도17.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6℃
  • 흐림의령군16.0℃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백령도14.9℃
  • 흐림제천13.8℃
  • 흐림추풍령14.5℃
  • 흐림영광군15.8℃
  • 비대전15.5℃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진군18.9℃
  • 흐림춘천14.4℃
  • 비안동15.3℃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지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0 08:05:47
지방세 법무 전담팀 운영…최근 4년 간 약 80% 승소율 유지
대형 로펌 대응 체계 구축, 도·시군 고액 도세 분쟁 적극 대응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 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