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이 돌보는 이웃에게 최대 60만원 준다… 전국 최초

  • 구름많음거제27.6℃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여수27.9℃
  • 구름많음함양군29.2℃
  • 맑음대전29.0℃
  • 맑음합천29.5℃
  • 흐림울산24.8℃
  • 맑음장흥28.7℃
  • 맑음강진군29.8℃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정읍30.6℃
  • 흐림포항25.2℃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부산31.6℃
  • 흐림태백17.5℃
  • 맑음수원28.0℃
  • 맑음순창군28.2℃
  • 맑음동두천28.6℃
  • 흐림속초24.4℃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창원28.5℃
  • 흐림북강릉22.4℃
  • 맑음진도군28.9℃
  • 맑음진주31.1℃
  • 맑음남원29.2℃
  • 맑음세종28.2℃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홍성28.6℃
  • 맑음영광군29.0℃
  • 구름많음장수26.7℃
  • 흐림강릉21.7℃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청주28.6℃
  • 흐림인제22.4℃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강화27.5℃
  • 구름많음금산28.8℃
  • 맑음보령29.9℃
  • 흐림대구27.3℃
  • 맑음순천29.7℃
  • 흐림경주시25.1℃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남해29.2℃
  • 흐림양산시28.2℃
  • 흐림대관령16.8℃
  • 맑음이천29.3℃
  • 흐림영월25.5℃
  • 맑음인천29.0℃
  • 맑음의령군30.2℃
  • 맑음제주27.7℃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문경27.4℃
  • 맑음흑산도29.5℃
  • 맑음해남30.2℃
  • 흐림동해22.3℃
  • 흐림홍천27.4℃
  • 맑음양평28.3℃
  • 맑음군산28.4℃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철원27.7℃
  • 맑음고흥29.4℃
  • 구름많음북부산29.0℃
  • 맑음서울29.3℃
  • 맑음천안27.4℃
  • 맑음통영29.1℃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보은26.3℃
  • 맑음고창27.2℃
  • 맑음파주28.3℃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북춘천27.2℃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정선군22.1℃
  • 맑음고산26.8℃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구미29.5℃
  • 맑음광주29.5℃
  • 맑음서산28.4℃
  • 흐림안동26.7℃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추풍령25.8℃
  • 맑음부안29.4℃
  • 맑음서귀포29.1℃
  • 맑음부여28.2℃
  • 맑음광양시30.1℃
  • 맑음보성군29.7℃
  • 맑음산청30.7℃
  • 맑음성산28.5℃
  • 맑음서청주26.8℃
  • 흐림의성28.2℃
  • 구름많음영주26.4℃
  • 맑음전주30.6℃

경기도 아이 돌보는 이웃에게 최대 60만원 준다… 전국 최초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0 08:23:22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돌보는 양육가정
4촌 이내 친인척·이웃주민 등도 지원키로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내달 3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야 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