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의정부시, 공무원 봉급 부족 실제로 발생… 헛소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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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정부시, 공무원 봉급 부족 실제로 발생… 헛소문 아니었다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1-26 08:47:59
8월 편성 2회 추경 때 봉급에 포함된 수당 등 60억 원 모자란 뺄셈 공개
9~11월 봉급을 개별 통장에 입금했는데 이게 바로 예산전용, 위법행위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월 8일 승인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의정부시 공무원의 봉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 등 이미 수십 억 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공무원 봉급 주기 어렵다더라"는 소문(UPI뉴스 2023년 10월 13일 보도)이 헛소문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정부시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말까지 공무원 2000여 명의 인건비 105억여 원이 발생했으나 본예산에 990억여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60억여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실제로 발생한 공무원 봉급 대비 본예산 인건비 차액, 즉 봉급 부족분을 {(2추) 105,130,737,000-(본예산) 99,054,795,000=6,075,942,000원}이라는 뺄셈으로 공개했다.

 

시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근거로 용역비 행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비와 상반기 사업비 잔액 등 183억 원을 삭감해서 봉급의 일부인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달 17일 시청 기자실에서 공무원 봉급 부족 소문으로 촉발된 재정위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김동근 시장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공무원 봉급 부족 소문으로 촉발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교부세와 경기도 교부금 574억 원이 삭감되는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UPI뉴스 2023년 10월 18일 보도)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봉급 못줄 일 없다. 지금 있는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배석했던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된 전화 통화에서 "전체 예산의 30%, 3600억 원이 남았다.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알아서 쓰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 남았다"고 말했다.

 

시장과 담당국장의 이런 주장은 봉급 부족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실제로는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책정된 인건비 990억여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에 쓸 예산이 남아 있지만 그게 봉급 줄 돈은 아니다.

 

실무자들은 의정부시가 2000여 명의 공무원에게 줄 봉급으로 한 달에 100억 원, 연간 1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의 경우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세입에 구멍이 나면서 본예산에 없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가 예산서를 충실하게 집행했더라면 2회 추경과 3회 추경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게 옳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아무 일 없는 듯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봉급을 공무원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저촉된다.

 

이런 내용을 잘 아는 박모 씨는 "의정부시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번번이 추경으로 처리해온 게 문제"라며 "시의회 승인 없이 적당히 불용처리해서 봉급으로 쓰면 그게 바로 예산전용이고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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