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특사경, '원산지·소비기한' 불법 배달전문음식점 8곳 형사입건

  • 맑음흑산도31.9℃
  • 맑음금산32.1℃
  • 맑음거제32.1℃
  • 맑음장흥33.3℃
  • 맑음이천32.1℃
  • 맑음합천32.7℃
  • 맑음순천32.2℃
  • 맑음보성군33.2℃
  • 맑음북춘천30.9℃
  • 흐림서귀포31.6℃
  • 맑음천안31.2℃
  • 맑음원주32.5℃
  • 맑음북부산33.2℃
  • 맑음김해시35.3℃
  • 맑음순창군33.0℃
  • 맑음동해30.2℃
  • 맑음장수30.9℃
  • 맑음대전33.2℃
  • 맑음경주시31.6℃
  • 맑음춘천31.1℃
  • 구름많음고산31.6℃
  • 맑음전주34.7℃
  • 맑음청주32.5℃
  • 맑음세종32.5℃
  • 맑음홍성33.3℃
  • 맑음서산33.9℃
  • 맑음보령34.9℃
  • 맑음청송군32.0℃
  • 맑음강릉29.6℃
  • 맑음대관령29.6℃
  • 맑음영주31.0℃
  • 맑음인천33.7℃
  • 맑음광주32.8℃
  • 맑음울산29.8℃
  • 맑음강화31.7℃
  • 맑음북창원33.8℃
  • 맑음남원33.5℃
  • 맑음고창군33.4℃
  • 맑음충주32.5℃
  • 구름많음강진군33.8℃
  • 맑음상주30.2℃
  • 맑음부안33.7℃
  • 맑음포항29.9℃
  • 맑음산청33.0℃
  • 맑음양산시33.0℃
  • 맑음고창
  • 맑음수원33.6℃
  • 맑음보은29.9℃
  • 맑음속초28.7℃
  • 맑음의령군33.6℃
  • 맑음영월31.4℃
  • 맑음남해30.9℃
  • 맑음진주32.3℃
  • 맑음부산34.5℃
  • 맑음정읍34.3℃
  • 맑음추풍령29.2℃
  • 맑음서울33.9℃
  • 맑음여수30.2℃
  • 맑음인제28.5℃
  • 맑음부여31.5℃
  • 맑음파주31.9℃
  • 맑음목포31.5℃
  • 맑음정선군30.5℃
  • 맑음양평31.4℃
  • 맑음통영32.0℃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거창32.4℃
  • 맑음의성32.3℃
  • 맑음울진28.9℃
  • 맑음북강릉28.7℃
  • 맑음문경30.9℃
  • 맑음고흥33.5℃
  • 맑음군산32.5℃
  • 맑음임실31.8℃
  • 맑음영천31.1℃
  • 맑음영광군31.8℃
  • 구름많음완도34.0℃
  • 맑음영덕31.2℃
  • 맑음봉화30.9℃
  • 맑음안동31.9℃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구미31.0℃
  • 맑음창원32.1℃
  • 맑음동두천33.3℃
  • 맑음광양시33.5℃
  • 맑음함양군32.5℃
  • 맑음제천29.9℃
  • 맑음대구31.1℃
  • 맑음서청주30.7℃
  • 맑음철원31.3℃
  • 맑음울릉도29.5℃
  • 맑음태백30.4℃
  • 구름많음진도군32.5℃
  • 맑음백령도31.3℃
  • 맑음홍천30.4℃
  • 구름많음성산30.0℃
  • 맑음밀양32.3℃

부산시 특사경, '원산지·소비기한' 불법 배달전문음식점 8곳 형사입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08:27:41
최근 2개월간 배달전문업소 특별단속…조리실 위생불량 8곳 과태료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 총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제육볶음 포장 모습 [부산시 제공]

 

특사경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6건으로,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배달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