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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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30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9-11 08:22:33

경기 시흥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의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500원(약 15%) 많은 액수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만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만9610원보다 5만160원이 많다.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9만6270원 보다는31만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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