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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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발간

정현환
기사승인 : 2023-12-08 08:33:2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 2017~2022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과 과충전・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 또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시설기준은 △지하 3층 이내 시설 설치 △감시용 CCTV 설치 △이동식 충전기(로봇・카트형 등) 옥내시설 금지 포함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 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

▲ 국토교통부 M.I.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 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 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 리스트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 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 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 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 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LH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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