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특별단속…불법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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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특별단속…불법업체 10곳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1 08:27: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허위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중점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총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HACCP시설 없는 업소에서 작업하는 모습과 허위표기가 부착된 '훈제족발' 상품 [부산시 제공]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 족발·삼겹살을 가공한 후 해썹 표시를 부착해 급식소·식당 등에 납품해 왔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에는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불고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 위반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원산지 등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불법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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