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부터 2세이하 자녀 둔 충남도 공무원 '주 4일 출근'

  • 맑음문경29.8℃
  • 맑음청주35.0℃
  • 맑음북강릉27.4℃
  • 맑음군산32.7℃
  • 맑음영덕27.7℃
  • 맑음대전33.1℃
  • 맑음함양군36.3℃
  • 맑음장흥31.1℃
  • 맑음남원34.9℃
  • 맑음광주34.6℃
  • 맑음목포31.4℃
  • 맑음영월33.1℃
  • 맑음임실32.6℃
  • 맑음합천34.7℃
  • 맑음홍성32.8℃
  • 맑음속초27.4℃
  • 맑음밀양34.9℃
  • 맑음봉화30.1℃
  • 맑음보령31.8℃
  • 맑음정선군30.7℃
  • 맑음대구33.0℃
  • 맑음장수30.3℃
  • 맑음북부산31.9℃
  • 맑음추풍령29.6℃
  • 맑음진도군30.5℃
  • 맑음흑산도28.6℃
  • 맑음완도32.0℃
  • 맑음충주32.5℃
  • 맑음철원32.1℃
  • 맑음통영29.9℃
  • 맑음강진군31.9℃
  • 맑음대관령24.6℃
  • 맑음서울34.2℃
  • 맑음진주32.0℃
  • 맑음경주시29.3℃
  • 맑음수원31.3℃
  • 맑음고창31.9℃
  • 맑음거창35.0℃
  • 맑음창원29.7℃
  • 맑음울진28.5℃
  • 맑음동두천32.4℃
  • 맑음고산28.0℃
  • 맑음태백26.1℃
  • 맑음동해27.8℃
  • 맑음순창군33.6℃
  • 맑음보은31.0℃
  • 맑음북창원31.7℃
  • 맑음의령군33.2℃
  • 맑음영천29.3℃
  • 맑음산청32.6℃
  • 맑음보성군30.9℃
  • 맑음광양시32.4℃
  • 맑음부여33.0℃
  • 맑음양산시32.3℃
  • 맑음안동33.3℃
  • 맑음금산32.9℃
  • 맑음부안31.4℃
  • 맑음영광군30.8℃
  • 맑음전주34.6℃
  • 맑음상주32.9℃
  • 맑음강릉28.4℃
  • 맑음해남31.3℃
  • 맑음이천32.5℃
  • 맑음구미33.9℃
  • 맑음울산28.4℃
  • 맑음울릉도27.4℃
  • 맑음남해30.7℃
  • 맑음인천31.9℃
  • 맑음거제29.2℃
  • 맑음포항28.6℃
  • 맑음성산31.2℃
  • 맑음백령도29.0℃
  • 맑음김해시31.9℃
  • 구름많음인제30.4℃
  • 맑음파주32.1℃
  • 맑음순천30.4℃
  • 맑음여수30.6℃
  • 맑음제주32.7℃
  • 맑음의성34.6℃
  • 맑음고창군33.3℃
  • 맑음청송군31.0℃
  • 맑음세종31.6℃
  • 구름많음북춘천33.6℃
  • 구름많음춘천34.6℃
  • 맑음서귀포33.5℃
  • 맑음원주34.3℃
  • 맑음양평32.9℃
  • 맑음부산30.2℃
  • 맑음서청주32.6℃
  • 맑음강화30.1℃
  • 맑음고흥31.2℃
  • 맑음홍천33.9℃
  • 맑음천안31.9℃
  • 맑음영주30.6℃
  • 맑음제천31.6℃
  • 맑음서산31.6℃
  • 맑음정읍32.3℃

내달부터 2세이하 자녀 둔 충남도 공무원 '주 4일 출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27 08:25:46
490명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 하되 하루 재택근무

7월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15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