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전역에 정당 불법 현수막 난무...규정 위반 2489개 정비

  • 흐림서청주12.8℃
  • 흐림보령11.7℃
  • 흐림진주11.1℃
  • 흐림전주11.8℃
  • 흐림강릉13.4℃
  • 흐림고창12.6℃
  • 흐림동해13.2℃
  • 비인천12.1℃
  • 흐림경주시12.6℃
  • 비울릉도15.3℃
  • 비창원12.5℃
  • 흐림광주12.8℃
  • 비서울12.6℃
  • 흐림서산11.4℃
  • 비홍성12.2℃
  • 흐림거제12.3℃
  • 흐림이천12.2℃
  • 흐림고흥12.7℃
  • 흐림군산11.9℃
  • 흐림상주12.0℃
  • 흐림강진군13.1℃
  • 흐림고산16.6℃
  • 흐림속초13.5℃
  • 흐림영광군12.1℃
  • 흐림제천12.0℃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9.3℃
  • 흐림김해시12.2℃
  • 비포항14.4℃
  • 흐림고창군12.5℃
  • 흐림인제11.4℃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부여12.4℃
  • 흐림홍천12.3℃
  • 흐림부안12.5℃
  • 흐림정선군11.5℃
  • 비목포13.9℃
  • 흐림해남13.8℃
  • 흐림보성군12.2℃
  • 흐림청송군11.3℃
  • 흐림산청11.2℃
  • 흐림울진13.6℃
  • 비안동12.8℃
  • 비여수12.3℃
  • 흐림남원11.6℃
  • 흐림수원12.2℃
  • 비부산12.8℃
  • 흐림대구12.7℃
  • 흐림북창원13.2℃
  • 흐림강화11.3℃
  • 박무백령도11.0℃
  • 흐림금산11.6℃
  • 흐림거창11.6℃
  • 흐림의령군12.2℃
  • 흐림흑산도12.2℃
  • 흐림봉화11.7℃
  • 흐림장흥13.4℃
  • 흐림양평12.5℃
  • 흐림영월12.7℃
  • 비대전12.8℃
  • 흐림통영12.3℃
  • 흐림태백9.8℃
  • 흐림북강릉12.4℃
  • 흐림보은12.3℃
  • 흐림추풍령11.1℃
  • 흐림순천11.1℃
  • 비울산12.9℃
  • 흐림충주12.3℃
  • 비청주13.4℃
  • 흐림북부산13.5℃
  • 흐림원주12.2℃
  • 흐림진도군14.9℃
  • 흐림밀양13.0℃
  • 흐림임실11.2℃
  • 흐림세종12.5℃
  • 흐림천안12.5℃
  • 흐림동두천11.5℃
  • 흐림장수9.9℃
  • 흐림철원11.6℃
  • 흐림춘천12.3℃
  • 흐림양산시13.2℃
  • 흐림구미12.1℃
  • 비서귀포18.1℃
  • 흐림완도13.5℃
  • 흐림영주12.5℃
  • 흐림성산18.6℃
  • 흐림광양시12.0℃
  • 비북춘천11.8℃
  • 흐림영덕12.2℃
  • 흐림합천12.7℃
  • 비제주18.7℃
  • 흐림남해12.3℃
  • 흐림영천12.6℃
  • 흐림정읍12.1℃
  • 흐림문경11.9℃
  • 흐림의성12.6℃
  • 흐림함양군11.8℃

경기도내 전역에 정당 불법 현수막 난무...규정 위반 2489개 정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22 08:40:58
설치기간 위반 79%, 설치 방법 위반 9%, 표시 방법 위반 6% 순

경기도내 곳곳에 2400개가 넘는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29일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해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