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산 재첩·양곡류 국내산으로 둔갑…부산서 무더기 적발

  • 맑음경주시
  • 맑음함양군
  • 맑음청송군
  • 맑음통영
  • 맑음남해
  • 맑음천안
  • 맑음순창군
  • 맑음안동
  • 맑음부여
  • 맑음성산
  • 맑음북춘천4.5℃
  • 맑음고창군
  • 맑음남원
  • 맑음인제
  • 맑음상주
  • 맑음영덕
  • 맑음이천
  • 맑음거창
  • 맑음고흥
  • 맑음동두천
  • 맑음합천
  • 맑음거제
  • 맑음강릉
  • 맑음보령
  • 맑음구미
  • 맑음정선군
  • 맑음의령군
  • 맑음흑산도
  • 맑음문경
  • 맑음양평
  • 맑음부산
  • 맑음순천
  • 맑음동해
  • 맑음보은
  • 맑음포항
  • 맑음산청
  • 맑음춘천
  • 맑음홍성
  • 맑음영천
  • 맑음부안
  • 맑음청주9.1℃
  • 맑음충주
  • 맑음고산
  • 맑음양산시
  • 맑음고창
  • 맑음북강릉
  • 맑음임실
  • 맑음속초
  • 맑음철원
  • 맑음진도군
  • 맑음서울
  • 맑음장흥
  • 맑음서귀포
  • 맑음수원
  • 맑음강화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여수
  • 맑음광양시
  • 맑음의성
  • 맑음장수
  • 맑음영광군
  • 맑음대전
  • 맑음김해시
  • 맑음해남
  • 맑음제천
  • 맑음파주
  • 맑음백령도
  • 맑음울진
  • 맑음인천
  • 맑음울산
  • 맑음제주
  • 맑음서청주
  • 맑음정읍
  • 맑음창원
  • 맑음북부산
  • 맑음서산
  • 맑음원주
  • 맑음진주
  • 맑음세종
  • 맑음보성군
  • 맑음봉화
  • 맑음광주
  • 맑음목포
  • 맑음영주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북창원
  • 맑음영월
  • 맑음금산
  • 맑음대관령
  • 맑음강진군
  • 맑음밀양
  • 맑음전주
  • 맑음완도
  • 맑음추풍령

중국산 재첩·양곡류 국내산으로 둔갑…부산서 무더기 적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4-18 08:53:22
市 5주간 130여곳 특별 단속 결과 18곳
영업자 검찰 송치 예정… "일본산은 없어"

부산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5주 동안 수입농수산물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국내산으로 둔갑한 러시아산 명태와 황태 [부산시 제공]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이다.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재첩 및 가공식품 [부산시 제공]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국내산이라 속여 2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다.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는데,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