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 전세사기' 공모…154억 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업체 대표 구속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밀양22.1℃
  • 흐림통영18.0℃
  • 흐림부여22.7℃
  • 흐림서청주23.0℃
  • 흐림구미19.1℃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서산18.8℃
  • 구름많음대관령18.9℃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홍성20.7℃
  • 흐림북창원19.6℃
  • 흐림추풍령18.7℃
  • 흐림김해시17.9℃
  • 흐림금산21.8℃
  • 비제주18.5℃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철원23.9℃
  • 흐림성산17.3℃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백령도10.0℃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부산17.7℃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울산16.8℃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장수18.7℃
  • 흐림보성군17.7℃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동두천22.6℃
  • 맑음춘천24.8℃
  • 흐림대전23.1℃
  • 흐림천안22.1℃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경주시20.1℃
  • 맑음파주20.2℃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흑산도13.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세종22.3℃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진도군18.4℃
  • 흐림거제18.0℃
  • 맑음북춘천22.9℃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대구20.8℃
  • 흐림수원19.2℃
  • 흐림산청19.2℃
  • 흐림임실20.7℃
  • 흐림고흥17.2℃
  • 흐림남해18.0℃
  • 흐림완도17.0℃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북부산19.4℃
  • 흐림순천17.0℃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목포18.3℃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홍천23.0℃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창군19.3℃
  • 안개울릉도14.9℃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상주20.6℃
  • 비서귀포17.4℃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봉화18.2℃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보령19.1℃

'수원 전세사기' 공모…154억 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업체 대표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8-01 10:00:47
정씨 일가 '돌려막기' 알면서도 공모…임차인 105명 피해
쪼개기 담보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 축소 수법 임차인 모집

2023년 사회적 큰 이슈를 몰고 온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모 씨 일가와 공모, 임차인 10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B 공인중개업체 대표 A(40)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 일가는 2019년부터 수원 등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780여 세대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챘다.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1, 2심에서 정 씨는 징역 15년, 정 씨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 씨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 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임차인 105명에게서 보증금 154억 원을 편취하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법정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일한 중개보조원 C 씨 등 10명은 A 씨와 함께 초과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2017년 정 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2019년경부터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게 됐다.

 

이후 2021년 8월쯤 피의자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일명 '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