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의 총포류 차에 싣고다닌 20대…울산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

  • 흐림함양군17.4℃
  • 흐림제천17.6℃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서청주18.6℃
  • 흐림추풍령18.0℃
  • 흐림보은19.0℃
  • 흐림춘천19.1℃
  • 흐림의성19.0℃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영월17.2℃
  • 흐림청송군17.3℃
  • 흐림홍천18.6℃
  • 흐림완도22.6℃
  • 흐림수원18.8℃
  • 비홍성18.7℃
  • 흐림북강릉18.2℃
  • 맑음울릉도20.2℃
  • 흐림충주19.2℃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광주20.6℃
  • 흐림세종19.5℃
  • 흐림영주18.8℃
  • 흐림산청20.4℃
  • 흐림경주시18.3℃
  • 구름많음포항21.2℃
  • 비북춘천18.8℃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구미19.7℃
  • 흐림대구21.0℃
  • 흐림강화20.0℃
  • 구름많음통영21.4℃
  • 흐림장수17.4℃
  • 흐림파주18.6℃
  • 흐림장흥21.8℃
  • 흐림부안19.2℃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여수22.6℃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강릉18.7℃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영광군19.1℃
  • 흐림양평19.3℃
  • 비인천19.4℃
  • 구름많음거창17.0℃
  • 흐림부여18.8℃
  • 흐림문경18.9℃
  • 흐림태백17.3℃
  • 흐림울진20.2℃
  • 흐림남원18.7℃
  • 비청주19.9℃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고창군19.7℃
  • 흐림정선군17.3℃
  • 흐림순천17.5℃
  • 흐림진도군22.7℃
  • 흐림김해시21.4℃
  • 흐림밀양20.2℃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북부산21.7℃
  • 흐림철원18.3℃
  • 흐림동해18.8℃
  • 흐림상주19.7℃
  • 비흑산도20.4℃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금산19.4℃
  • 비서울20.3℃
  • 흐림임실19.1℃
  • 박무백령도17.7℃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거제22.3℃
  • 흐림천안19.0℃
  • 비대전19.8℃
  • 흐림울산20.0℃
  • 흐림인제17.4℃
  • 흐림보령18.7℃
  • 흐림서산18.2℃
  • 흐림원주19.0℃
  • 흐림강진군22.3℃
  • 흐림안동18.6℃
  • 흐림광양시21.8℃
  • 흐림동두천19.8℃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정읍19.7℃
  • 흐림고창19.6℃
  • 흐림전주20.5℃
  • 흐림속초19.1℃
  • 흐림군산19.0℃
  • 흐림순창군19.2℃

모의 총포류 차에 싣고다닌 20대…울산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6 08:53:10

개조한 모의 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모의 권총 2정과 모의 장총 2정, 레플리카 조준경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구입한 모의 권총에 부착된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해 발사체의 파괴력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