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 맑음백령도24.6℃
  • 흐림의령군23.1℃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목포22.8℃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원주25.7℃
  • 비창원21.6℃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인제24.0℃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고창군24.0℃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대전25.3℃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거제20.8℃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진주23.1℃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포항24.6℃
  • 흐림제주22.8℃
  • 흐림광주24.1℃
  • 맑음봉화25.0℃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정읍23.9℃
  • 흐림영광군23.7℃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영월25.1℃
  • 맑음문경26.9℃
  • 흐림합천23.2℃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순천21.9℃
  • 비여수21.5℃
  • 흐림고산22.9℃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광양시22.3℃
  • 흐림강진군23.2℃
  • 박무서울24.5℃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강화24.2℃
  • 흐림군산24.8℃
  • 흐림임실22.5℃
  • 흐림파주24.1℃
  • 맑음강릉28.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인천24.2℃
  • 맑음북강릉28.3℃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6℃
  • 흐림산청23.1℃
  • 흐림거창23.0℃
  • 흐림울산22.2℃
  • 흐림해남24.0℃
  • 흐림장흥23.3℃
  • 흐림대구24.7℃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밀양24.2℃
  • 비부산22.0℃
  • 맑음안동26.1℃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양평24.7℃
  • 맑음천안24.9℃
  • 흐림철원23.4℃
  • 비북부산22.1℃
  • 흐림진도군23.6℃
  • 흐림청주26.3℃
  • 맑음태백24.5℃
  • 흐림청송군25.1℃
  • 흐림고창23.8℃
  • 흐림남해21.6℃
  • 흐림성산23.4℃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6 09:03:06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6월 정례회 상정·심의 예정
7월부터 시행…올해 1월~시행 전 생일 직원들도 적용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에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조례 제20조제26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 보장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기간에 생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생일이 속한 날 특별휴가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 받는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쓸 수 있는데, 재직기간별 연가는 1개월~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제384회 정례회(10~27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 상정·통과되면 20일 후 공포·시행되므로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