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4만9523명 대상

  • 맑음금산24.6℃
  • 흐림장흥23.7℃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영광군27.5℃
  • 맑음속초20.9℃
  • 맑음파주30.9℃
  • 맑음북강릉20.9℃
  • 흐림완도22.9℃
  • 맑음천안26.7℃
  • 흐림북창원23.0℃
  • 흐림해남23.6℃
  • 맑음백령도22.9℃
  • 흐림밀양23.7℃
  • 맑음서울30.6℃
  • 맑음정읍26.7℃
  • 맑음부여26.7℃
  • 맑음영월28.6℃
  • 맑음서산28.1℃
  • 맑음고창27.7℃
  • 흐림북부산21.6℃
  • 흐림의령군24.7℃
  • 흐림장수21.9℃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흐림김해시22.4℃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영천20.6℃
  • 맑음이천29.8℃
  • 흐림영덕19.5℃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춘천29.2℃
  • 맑음인제26.9℃
  • 맑음남원25.0℃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보성군24.4℃
  • 맑음동해21.4℃
  • 맑음영주24.6℃
  • 맑음강화27.8℃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철원30.4℃
  • 비울산18.9℃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대관령17.1℃
  • 구름많음광주27.5℃
  • 맑음태백20.0℃
  • 흐림성산21.2℃
  • 맑음부안28.2℃
  • 맑음충주29.4℃
  • 맑음홍성27.0℃
  • 구름많음울진19.6℃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강진군24.7℃
  • 흐림진도군23.2℃
  • 맑음원주30.4℃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구미25.2℃
  • 맑음의성24.1℃
  • 맑음인천29.8℃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흑산도23.7℃
  • 맑음홍천30.5℃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보령28.4℃
  • 흐림포항20.2℃
  • 흐림부산21.8℃
  • 맑음문경24.5℃
  • 맑음봉화22.5℃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대구21.6℃
  • 비제주20.9℃
  • 흐림산청23.3℃
  • 맑음정선군23.5℃
  • 맑음임실25.4℃
  • 흐림합천24.1℃
  • 흐림통영22.3℃
  • 맑음고창군26.9℃
  • 흐림진주24.1℃
  • 맑음전주27.9℃
  • 맑음울릉도19.2℃
  • 흐림창원23.1℃
  • 맑음북춘천29.3℃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세종25.8℃
  • 맑음수원29.2℃
  • 맑음동두천30.3℃
  • 흐림청송군21.6℃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4만9523명 대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9-02 09:09:00
10월 말까지 총 139억7300만 원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지난 달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다음 달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