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 금지"

  • 흐림순천17.1℃
  • 흐림보성군18.0℃
  • 흐림제천14.4℃
  • 흐림김해시17.0℃
  • 흐림보은14.6℃
  • 흐림양산시16.8℃
  • 흐림금산16.1℃
  • 흐림함양군17.2℃
  • 비북부산17.3℃
  • 흐림청송군14.6℃
  • 흐림양평16.9℃
  • 흐림서청주15.8℃
  • 흐림경주시15.0℃
  • 흐림순창군17.2℃
  • 흐림광양시17.4℃
  • 비울릉도19.3℃
  • 흐림철원16.5℃
  • 흐림울진15.2℃
  • 비백령도14.6℃
  • 흐림거창16.5℃
  • 흐림고창19.0℃
  • 흐림군산16.7℃
  • 비청주16.7℃
  • 흐림영광군18.7℃
  • 흐림대관령12.5℃
  • 비대구15.7℃
  • 흐림태백12.1℃
  • 흐림의성15.7℃
  • 흐림밀양17.1℃
  • 흐림남해17.2℃
  • 흐림봉화14.1℃
  • 흐림산청16.5℃
  • 흐림통영17.6℃
  • 흐림완도18.9℃
  • 흐림파주16.2℃
  • 흐림정선군13.9℃
  • 흐림영덕14.0℃
  • 흐림추풍령14.1℃
  • 흐림부여16.5℃
  • 흐림속초15.9℃
  • 흐림진주16.7℃
  • 흐림문경14.3℃
  • 비제주23.3℃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임실17.2℃
  • 비흑산도16.9℃
  • 흐림원주16.2℃
  • 흐림강릉17.2℃
  • 흐림서귀포21.9℃
  • 흐림상주14.1℃
  • 흐림고산21.4℃
  • 비인천16.7℃
  • 흐림춘천17.0℃
  • 비여수17.2℃
  • 흐림성산20.9℃
  • 흐림고흥18.9℃
  • 흐림해남19.6℃
  • 흐림부안17.7℃
  • 흐림영월15.5℃
  • 비서울16.7℃
  • 흐림동두천16.4℃
  • 비수원16.8℃
  • 흐림장수16.5℃
  • 흐림홍천16.1℃
  • 흐림의령군16.6℃
  • 비대전15.8℃
  • 흐림천안16.1℃
  • 비북강릉16.3℃
  • 비광주18.3℃
  • 흐림장흥18.9℃
  • 비북춘천16.8℃
  • 흐림남원17.1℃
  • 흐림서산16.7℃
  • 흐림정읍18.7℃
  • 비포항15.1℃
  • 흐림보령17.8℃
  • 흐림진도군20.3℃
  • 흐림충주16.1℃
  • 흐림동해17.0℃
  • 흐림영천15.4℃
  • 흐림영주14.7℃
  • 비부산17.8℃
  • 흐림합천16.2℃
  • 흐림거제17.4℃
  • 흐림이천16.7℃
  • 비울산16.1℃
  • 흐림구미15.5℃
  • 흐림강화16.0℃
  • 흐림인제15.7℃
  • 비창원17.3℃
  • 비홍성17.1℃
  • 비목포19.1℃
  • 흐림북창원17.9℃
  • 흐림고창군19.0℃
  • 비안동14.5℃
  • 비전주18.4℃
  • 흐림세종15.8℃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 금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18 09:00:06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
"독대금지는 기무개혁 출발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빈번히 이뤄졌던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법령으로 제한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새 기무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무사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다만, 기무사 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했더라도 즉각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