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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정식 공포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8-07 09:02:14
관보 게재 21일 뒤인 28일부터 시행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발표할 계획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전자관보 캡쳐]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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