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합의…경제위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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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합의…경제위기 '공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8 09:41:53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노사 간 법적 분쟁 해소 등 상생키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파업 없이 마련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 지난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단협 2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잠정합의안의 골자는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 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200만~600만 원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품질경쟁력 향상 공동 노력에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과 성과금 규모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7년간 이어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에다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이번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부품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인식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상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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