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소식] 금연 6개월하면 온누리상품권-농어업인 수당 접수

  • 맑음인천17.2℃
  • 맑음북강릉17.3℃
  • 맑음흑산도20.0℃
  • 맑음의령군14.4℃
  • 맑음서산13.9℃
  • 맑음보은10.4℃
  • 맑음동두천11.4℃
  • 맑음철원9.5℃
  • 맑음군산14.9℃
  • 맑음세종13.4℃
  • 맑음이천10.9℃
  • 맑음부여13.2℃
  • 맑음보령16.2℃
  • 맑음인제9.4℃
  • 맑음장흥15.4℃
  • 구름많음경주시16.4℃
  • 맑음순천12.6℃
  • 맑음대전14.2℃
  • 맑음원주12.2℃
  • 흐림성산20.4℃
  • 맑음임실11.3℃
  • 맑음고창군15.2℃
  • 맑음제주19.5℃
  • 맑음포항19.3℃
  • 맑음통영20.2℃
  • 맑음천안11.5℃
  • 맑음남원13.9℃
  • 맑음부산23.9℃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광군13.6℃
  • 맑음산청11.7℃
  • 맑음청주14.7℃
  • 맑음파주10.8℃
  • 흐림춘천11.1℃
  • 맑음순창군12.8℃
  • 맑음강진군15.5℃
  • 맑음태백9.2℃
  • 맑음함양군10.5℃
  • 맑음진주14.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창원19.9℃
  • 박무북춘천10.9℃
  • 맑음장수10.1℃
  • 구름많음서귀포21.1℃
  • 맑음북부산18.8℃
  • 맑음대구16.4℃
  • 흐림정선군10.1℃
  • 맑음목포16.3℃
  • 맑음추풍령11.6℃
  • 맑음영천15.4℃
  • 맑음고산20.4℃
  • 맑음울진17.0℃
  • 맑음상주11.6℃
  • 맑음고흥15.3℃
  • 맑음동해16.9℃
  • 맑음거제19.3℃
  • 맑음서청주11.0℃
  • 맑음영주12.4℃
  • 맑음홍천9.2℃
  • 맑음충주11.8℃
  • 맑음의성11.9℃
  • 맑음대관령6.8℃
  • 맑음강화13.9℃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고창13.4℃
  • 맑음김해시18.4℃
  • 맑음해남14.3℃
  • 맑음남해18.7℃
  • 맑음밀양18.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울산19.0℃
  • 박무홍성12.5℃
  • 맑음양산시19.2℃
  • 맑음수원13.8℃
  • 맑음부안14.4℃
  • 맑음문경12.4℃
  • 맑음광주15.4℃
  • 맑음합천13.3℃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평10.9℃
  • 맑음정읍14.5℃
  • 맑음영월10.4℃
  • 맑음보성군15.8℃
  • 맑음여수18.7℃
  • 맑음구미14.5℃
  • 맑음강릉18.0℃
  • 맑음속초17.5℃
  • 맑음제천11.0℃
  • 맑음전주17.0℃
  • 맑음금산11.8℃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9.2℃
  • 맑음완도18.8℃
  • 맑음서울13.8℃
  • 맑음안동13.1℃
  • 맑음광양시17.6℃
  • 맑음거창12.4℃

[양산시 소식] 금연 6개월하면 온누리상품권-농어업인 수당 접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3 09:16:51

경남 양산시보건소는 지난해 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6개월 성공하면 온누리상품권(5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 양산시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기존에는 금연 6개월 성공 시민에게 체중계·이어폰 등 기념품을 지급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비롯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양산시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희망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527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