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 조업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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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 조업이 발단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20 09:39:58
어장폐쇄 통보한 이후에도 조업
향후 2년 협의 거친 후 제재 여부 결정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 남극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 돼도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다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며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위원회는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했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 수사에서 홍진701호는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법칙 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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