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막차 타자"…9월 임대사업자 2만6천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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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타자"…9월 임대사업자 2만6천명 등록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4 14:20:47
9·13 대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영향

9월 한 달간 2만6000여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6279명으로 전달(8538명)보다 207.8%, 전년 동기(7323명)보다 258.9%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 9월에 2만6000여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사진은 서초구청에서 주택임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모습 [뉴시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1만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송파·서초가 각각 1153명, 1010명, 88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로, 서울 3만361채와 경기도 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총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 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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