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BQ, bhc에 1000억원 영업비밀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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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1000억원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1-16 09:16:20
BBQ, 추가 고소 의지 밝혀
bhc “일고의 가치 없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지난 5년간 민·형사 법정공방을 벌인 데 이어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에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뉴시스]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BBQ는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bhc가 내부 정보통신망을 무단 접속해 회계 자료와 자체적인 조리법 등의 영업기밀 자료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 고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관련 전·현직 임직원의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잇따라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고소했고, 올해 2월에는 bhc가 BBQ를 상대로 상품공금대금 등 청구의 소를 낸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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