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leanwrap', 직거래 요청한 '쿠팡' 공정위 신고…쿠팡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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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wrap', 직거래 요청한 '쿠팡' 공정위 신고…쿠팡 "황당"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2 14:23:51
크린랲 "쿠팡, 대리점 발주 중단…본사 직거래 요구"
쿠팡 "크린랲, 쿠팡 요구만 거절…대량 구매 제안, 불법 아냐"

쿠팡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다.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에 이어 크린랲까지 석 달간 네 번째 피소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 cleanwrap)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새벽배송 중인 쿠팡 배송차량 [쿠팡 제공]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 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크린랲은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대리점들이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거절 및 거래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크린랲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고,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 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 등으로부터 공정위 제소를 당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과 사건 조정 절차에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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