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여성 신체형태 성기구 수입금지 부당…음란물과 구별"

  • 맑음군산17.5℃
  • 맑음동해23.8℃
  • 맑음인제14.6℃
  • 맑음해남18.3℃
  • 맑음장수13.3℃
  • 맑음홍성17.4℃
  • 맑음파주15.0℃
  • 맑음추풍령14.8℃
  • 맑음완도19.8℃
  • 맑음남해19.9℃
  • 맑음의령군17.2℃
  • 맑음북강릉22.3℃
  • 안개흑산도19.4℃
  • 맑음대전17.7℃
  • 맑음금산15.3℃
  • 맑음김해시20.3℃
  • 맑음부여15.3℃
  • 맑음구미18.9℃
  • 흐림제주21.2℃
  • 맑음서청주17.0℃
  • 맑음장흥17.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청송군15.7℃
  • 맑음광양시19.3℃
  • 맑음대구20.2℃
  • 맑음고창16.8℃
  • 맑음광주18.8℃
  • 맑음수원18.5℃
  • 맑음속초24.2℃
  • 맑음대관령16.8℃
  • 맑음부산21.6℃
  • 맑음포항21.4℃
  • 흐림서귀포22.6℃
  • 맑음여수19.9℃
  • 맑음합천16.7℃
  • 맑음상주17.2℃
  • 맑음홍천14.7℃
  • 맑음북부산21.3℃
  • 맑음정읍18.9℃
  • 맑음이천17.0℃
  • 맑음북춘천15.1℃
  • 맑음정선군11.7℃
  • 맑음보은14.5℃
  • 맑음강진군17.7℃
  • 맑음영광군18.7℃
  • 맑음북창원21.1℃
  • 맑음철원14.8℃
  • 맑음진도군21.0℃
  • 맑음함양군16.2℃
  • 맑음원주17.0℃
  • 맑음경주시19.3℃
  • 맑음남원16.9℃
  • 맑음거제19.9℃
  • 맑음창원21.3℃
  • 맑음안동17.2℃
  • 맑음고창군18.4℃
  • 맑음고흥17.3℃
  • 맑음동두천16.1℃
  • 맑음영천16.8℃
  • 맑음부안18.2℃
  • 맑음보성군18.1℃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성산21.2℃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춘천15.3℃
  • 맑음순천15.4℃
  • 맑음청주19.6℃
  • 맑음전주19.5℃
  • 맑음통영18.7℃
  • 맑음울산20.7℃
  • 맑음밀양18.8℃
  • 맑음임실14.6℃
  • 흐림백령도17.2℃
  • 맑음제천15.7℃
  • 맑음양산시20.0℃
  • 맑음영월15.4℃
  • 맑음봉화13.8℃
  • 맑음강릉23.9℃
  • 맑음문경17.4℃
  • 맑음양평16.1℃
  • 맑음보령19.1℃
  • 맑음울진19.8℃
  • 맑음충주16.8℃
  • 맑음영주16.8℃
  • 맑음서울18.4℃
  • 맑음목포19.7℃
  • 맑음세종17.4℃
  • 맑음순창군16.4℃
  • 맑음산청15.9℃
  • 맑음강화17.6℃
  • 맑음인천18.9℃
  • 맑음천안15.8℃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5.7℃
  • 맑음거창16.0℃
  • 맑음서산18.6℃
  • 맑음진주17.7℃

법원 "여성 신체형태 성기구 수입금지 부당…음란물과 구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1 10:12:11
'수입 금지 정당'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성기구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1일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는 이유로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 형태의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 또한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