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배송 대행업체, 미배송·파손 '수수방관'

  • 맑음홍성21.3℃
  • 맑음영덕25.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문경24.6℃
  • 맑음광양시22.0℃
  • 맑음보령19.9℃
  • 맑음원주23.8℃
  • 맑음대구27.3℃
  • 맑음상주25.3℃
  • 맑음보은23.2℃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북춘천24.0℃
  • 맑음고창군22.3℃
  • 맑음부산19.7℃
  • 맑음구미27.0℃
  • 맑음서산20.4℃
  • 맑음밀양26.1℃
  • 맑음서청주24.2℃
  • 맑음영천25.8℃
  • 맑음창원21.2℃
  • 맑음천안23.4℃
  • 맑음세종24.2℃
  • 맑음태백20.3℃
  • 맑음춘천23.9℃
  • 맑음제주21.7℃
  • 맑음양산시22.4℃
  • 맑음여수20.0℃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흑산도17.8℃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0℃
  • 맑음대관령19.5℃
  • 맑음철원22.6℃
  • 맑음남해20.6℃
  • 맑음홍천24.7℃
  • 맑음파주20.9℃
  • 맑음거창26.1℃
  • 맑음함양군26.6℃
  • 맑음영주23.5℃
  • 맑음전주23.7℃
  • 맑음의령군25.3℃
  • 맑음정읍22.0℃
  • 맑음강릉27.0℃
  • 맑음수원22.5℃
  • 맑음장수22.3℃
  • 맑음합천25.7℃
  • 맑음양평23.3℃
  • 맑음동두천21.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3℃
  • 맑음속초26.0℃
  • 맑음북부산21.0℃
  • 맑음임실24.3℃
  • 맑음순천22.5℃
  • 맑음거제19.6℃
  • 맑음통영20.3℃
  • 맑음고산19.0℃
  • 맑음이천23.9℃
  • 맑음고흥21.5℃
  • 맑음인천19.7℃
  • 맑음동해27.3℃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2.1℃
  • 맑음북창원23.7℃
  • 맑음보성군21.9℃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2.3℃
  • 맑음성산21.0℃
  • 맑음포항26.9℃
  • 맑음부여22.3℃
  • 맑음정선군23.1℃
  • 맑음강진군21.6℃
  • 맑음제천22.2℃
  • 맑음금산23.6℃
  • 맑음울산21.2℃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6.3℃
  • 맑음서울22.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의성26.4℃
  • 맑음서귀포21.2℃
  • 맑음대전24.5℃
  • 맑음남원25.5℃
  • 맑음목포20.7℃
  • 맑음울릉도19.3℃
  • 맑음인제22.6℃
  • 맑음군산20.7℃
  • 맑음산청24.4℃
  • 맑음부안21.6℃
  • 맑음경주시26.4℃
  • 맑음광주26.0℃
  • 맑음영광군21.2℃
  • 맑음진도군21.2℃
  • 맑음영월23.4℃
  • 맑음봉화23.3℃
  • 맑음충주24.5℃
  • 맑음울진27.2℃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배송 대행업체, 미배송·파손 '수수방관'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7-31 09:57:09
배송 관련 불만 51%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 [한국소비자원 제공]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 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 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하고 배송 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하니 배송 대행업체에서는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쇼핑몰은 물품 인수증을 제시하며 제품을 정상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배송 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과 배송 대행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대행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 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배송 대행업체의 분실·파손 배상 한도는 '몰테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즈'는 50만 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