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선고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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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선고에 영향은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3-13 11:27:54
재판관 전원일치…"독립성 훼손 안돼, 부실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3인 탄핵도 전원일치 기각
헌재 판단 8건 모두 기각…尹 탄핵에 영향 여부 엇갈려
與 "尹탄핵도 공정해야" vs 野 "중요한건 尹 신속파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지 98일 만에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KPI뉴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 등 3인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국회 탄핵소추를 잇달아 기각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는 게 탄핵의 주된 이유였다. 또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다.

 

헌재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공익감사청구권 부여와 관련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복귀하게 되면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이날 4건을 포함해 결과가 나온 8건은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고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물론 윤 대통령 논리대로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된 것인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한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탄핵심판 영향력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배경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무리한 줄탄핵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한 이유였던 만큼 무더기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 원장 탄핵심판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는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연일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은 여론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권 내부에서도 여론전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읽힌다. 

 

여권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대야 공새의 고삐를 조였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무수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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