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 흐림김해시21.2℃
  • 흐림남원21.6℃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남해20.8℃
  • 맑음보은21.4℃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철원19.0℃
  • 안개울릉도19.0℃
  • 맑음대전22.8℃
  • 박무흑산도19.2℃
  • 구름많음산청20.2℃
  • 맑음추풍령20.8℃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고창23.3℃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영광군21.8℃
  • 맑음세종21.7℃
  • 맑음제천20.9℃
  • 흐림의령군20.4℃
  • 맑음고창군22.6℃
  • 맑음안동21.5℃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의성20.6℃
  • 맑음정읍23.4℃
  • 맑음청주23.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울진20.3℃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함양군19.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홍천20.8℃
  • 맑음장수19.4℃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완도20.9℃
  • 맑음춘천20.6℃
  • 흐림보성군21.7℃
  • 흐림성산21.1℃
  • 흐림거제21.0℃
  • 구름많음거창19.8℃
  • 흐림북부산21.7℃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봉화18.5℃
  • 맑음영주22.0℃
  • 구름많음양평21.5℃
  • 맑음서청주22.1℃
  • 흐림순천19.0℃
  • 흐림광양시20.9℃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광주21.9℃
  • 구름많음동해19.7℃
  • 구름많음천안20.2℃
  • 비서귀포20.7℃
  • 맑음포항22.2℃
  • 맑음북강릉19.2℃
  • 흐림백령도17.6℃
  • 흐림해남21.7℃
  • 흐림밀양21.5℃
  • 박무홍성22.1℃
  • 맑음부여21.4℃
  • 맑음북춘천20.7℃
  • 흐림여수20.8℃
  • 맑음청송군20.0℃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구미22.8℃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진도군21.7℃
  • 맑음군산21.4℃
  • 흐림강진군21.6℃
  • 흐림양산시21.9℃
  • 비제주21.4℃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창원21.2℃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영월21.3℃
  • 흐림장흥21.5℃
  • 맑음임실21.5℃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고흥21.2℃
  • 흐림북창원22.3℃
  • 흐림인천21.4℃
  • 맑음금산21.7℃
  • 구름많음울산20.8℃
  • 맑음부안21.9℃
  • 흐림고산20.0℃
  • 구름많음충주22.7℃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5 09:28:44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 91개 법인…기업 경영 부담 완화

수원시는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B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