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 흐림파주13.0℃
  • 흐림통영17.7℃
  • 흐림보은15.2℃
  • 비북부산19.3℃
  • 흐림순창군16.6℃
  • 흐림정선군13.6℃
  • 흐림김해시17.4℃
  • 흐림인천16.6℃
  • 흐림홍성15.9℃
  • 흐림군산15.6℃
  • 흐림장흥18.7℃
  • 흐림밀양17.6℃
  • 비전주16.0℃
  • 비목포17.0℃
  • 흐림인제14.0℃
  • 흐림상주15.0℃
  • 비광주17.3℃
  • 흐림고창군16.0℃
  • 흐림함양군17.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4.1℃
  • 비부산18.2℃
  • 흐림강화14.0℃
  • 흐림남원16.0℃
  • 비안동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해남18.0℃
  • 흐림거창15.6℃
  • 흐림북강릉16.0℃
  • 흐림동두천14.8℃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0℃
  • 흐림울진16.7℃
  • 흐림금산15.5℃
  • 흐림이천14.6℃
  • 흐림천안15.6℃
  • 비여수18.5℃
  • 흐림서산16.5℃
  • 흐림강진군18.5℃
  • 흐림제천13.5℃
  • 흐림고산19.2℃
  • 흐림영광군15.8℃
  • 비대전15.4℃
  • 흐림문경15.2℃
  • 흐림장수14.2℃
  • 비청주15.8℃
  • 비울산17.6℃
  • 흐림서울16.4℃
  • 비대구16.4℃
  • 흐림속초15.7℃
  • 흐림보령16.2℃
  • 흐림순천16.9℃
  • 흐림임실15.5℃
  • 흐림진도군17.9℃
  • 흐림동해16.4℃
  • 흐림영덕16.5℃
  • 비울릉도17.6℃
  • 흐림고흥18.6℃
  • 비흑산도17.0℃
  • 비창원17.1℃
  • 흐림광양시18.2℃
  • 흐림구미15.7℃
  • 비서귀포19.7℃
  • 흐림태백13.5℃
  • 흐림백령도15.4℃
  • 흐림세종15.3℃
  • 흐림홍천14.1℃
  • 흐림의령군15.9℃
  • 흐림추풍령14.5℃
  • 흐림진주15.8℃
  • 흐림정읍16.0℃
  • 흐림양평15.0℃
  • 흐림남해17.4℃
  • 흐림부여15.7℃
  • 흐림의성15.9℃
  • 흐림보성군18.6℃
  • 흐림경주시17.6℃
  • 비제주19.3℃
  • 흐림원주15.2℃
  • 흐림수원15.3℃
  • 흐림북춘천13.9℃
  • 흐림청송군15.4℃
  • 흐림서청주15.0℃
  • 흐림양산시18.6℃
  • 흐림영월14.0℃
  • 흐림거제17.8℃
  • 흐림영천15.9℃
  • 흐림고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완도18.5℃
  • 흐림강릉16.9℃
  • 흐림산청16.8℃
  • 흐림충주15.0℃
  • 흐림부안16.0℃
  • 비포항17.9℃
  • 흐림성산19.3℃
  • 흐림철원14.0℃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5 09:28:44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 91개 법인…기업 경영 부담 완화

수원시는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B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