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유지…WTO, 한국 손들어줘

  • 맑음보은23.3℃
  • 맑음전주25.6℃
  • 맑음철원23.4℃
  • 맑음이천23.1℃
  • 맑음춘천23.3℃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군산24.6℃
  • 맑음상주23.8℃
  • 맑음창원24.2℃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청주24.2℃
  • 맑음청송군24.3℃
  • 맑음홍성24.3℃
  • 맑음인제21.1℃
  • 맑음산청22.1℃
  • 맑음고산24.9℃
  • 맑음홍천22.3℃
  • 흐림광양시23.2℃
  • 맑음보령24.9℃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북춘천22.9℃
  • 맑음안동23.5℃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문경23.5℃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여수21.8℃
  • 맑음원주22.5℃
  • 맑음양평23.3℃
  • 맑음북부산26.1℃
  • 맑음거창25.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의령군25.1℃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강진군23.4℃
  • 맑음영천25.3℃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합천25.2℃
  • 맑음제주24.8℃
  • 맑음정선군22.7℃
  • 맑음울진22.6℃
  • 맑음양산시25.8℃
  • 맑음대전24.4℃
  • 맑음구미24.9℃
  • 맑음울산24.4℃
  • 맑음금산24.3℃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4.6℃
  • 구름많음부산24.1℃
  • 맑음북창원25.6℃
  • 맑음수원23.6℃
  • 흐림광주23.2℃
  • 맑음김해시24.8℃
  • 맑음울릉도21.2℃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함양군25.4℃
  • 맑음태백19.4℃
  • 맑음장수24.3℃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진도군24.5℃
  • 맑음대구26.5℃
  • 맑음임실25.5℃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통영22.7℃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대관령17.6℃
  • 맑음천안23.6℃
  • 맑음완도22.8℃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순천21.7℃
  • 맑음세종23.8℃
  • 맑음경주시26.3℃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남해21.0℃
  • 맑음충주23.2℃
  • 맑음강화21.6℃
  • 흐림보성군22.0℃
  • 맑음제천22.4℃
  • 맑음부여24.5℃
  • 맑음봉화22.1℃
  • 구름많음거제21.0℃
  • 흐림고흥23.3℃
  • 맑음인천21.8℃
  • 맑음부안25.5℃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서청주23.1℃

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유지…WTO, 한국 손들어줘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2 09:59:41
WTO 상소기구, 일본 손들어준 1심 파기
정부 "WTO 결정 환영…수입규제 유지"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가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풍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WTO 1심은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WTO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1심 판정은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다. 8개 현 수산물 50품목과 13개 현 농산물 26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품 수입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를 요구했다.

뒤이어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이후에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수산물은 8개 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 현 27품목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에 수산물과 축산물을 추가시켰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금지와 세슘 검출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한 국가는 50여곳에 달했지만,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