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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버스·방송도 주52시간 적용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01 10:28:06
노선버스업 등엔 3개월의 계도기간 부여키로
내년 1월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특례 제외 업종'에도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지역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47곳이며, 소속 근로자는 약 106만 명이다.

노선버스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업 사업장 등에 한해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에 한해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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