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금융·버스·방송도 주52시간 적용

  • 맑음해남22.8℃
  • 맑음의령군20.9℃
  • 맑음충주18.5℃
  • 맑음파주18.9℃
  • 맑음경주시22.3℃
  • 맑음진주19.3℃
  • 맑음부산22.6℃
  • 맑음포항22.5℃
  • 맑음장수19.5℃
  • 맑음여수21.2℃
  • 맑음보성군22.2℃
  • 맑음북창원21.9℃
  • 맑음고흥22.1℃
  • 맑음강진군22.7℃
  • 맑음북강릉21.1℃
  • 맑음거제21.0℃
  • 맑음영주18.5℃
  • 맑음창원21.5℃
  • 맑음이천19.3℃
  • 맑음완도23.1℃
  • 맑음서산22.3℃
  • 맑음영천21.4℃
  • 맑음영광군22.1℃
  • 맑음진도군22.5℃
  • 맑음안동18.8℃
  • 맑음군산21.1℃
  • 맑음천안19.5℃
  • 맑음강릉20.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임실20.5℃
  • 맑음흑산도24.8℃
  • 맑음부안22.6℃
  • 맑음제주23.3℃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2.5℃
  • 맑음성산22.4℃
  • 맑음의성20.2℃
  • 맑음부여20.1℃
  • 맑음수원20.5℃
  • 맑음대구21.1℃
  • 맑음금산20.6℃
  • 맑음울산20.7℃
  • 맑음통영21.7℃
  • 맑음원주19.0℃
  • 맑음고산21.5℃
  • 맑음정읍22.6℃
  • 맑음양평18.1℃
  • 맑음대전21.6℃
  • 맑음홍천17.6℃
  • 맑음춘천17.7℃
  • 맑음보은18.6℃
  • 맑음순창군20.0℃
  • 맑음전주22.3℃
  • 맑음산청21.0℃
  • 맑음문경21.2℃
  • 맑음북부산22.7℃
  • 맑음울진23.4℃
  • 맑음동해21.5℃
  • 맑음태백18.1℃
  • 맑음상주21.0℃
  • 맑음구미21.2℃
  • 맑음동두천20.7℃
  • 맑음속초21.3℃
  • 맑음정선군16.4℃
  • 맑음영덕21.6℃
  • 맑음강화20.1℃
  • 맑음인제16.5℃
  • 맑음봉화18.5℃
  • 맑음밀양21.3℃
  • 맑음양산시23.2℃
  • 맑음순천20.6℃
  • 맑음보령23.7℃
  • 맑음인천20.8℃
  • 맑음김해시21.2℃
  • 맑음대관령17.0℃
  • 맑음거창21.1℃
  • 맑음남해20.3℃
  • 맑음영월17.5℃
  • 맑음서울21.4℃
  • 맑음청송군19.7℃
  • 맑음서청주18.8℃
  • 맑음세종20.8℃
  • 맑음울릉도21.5℃
  • 맑음남원19.7℃
  • 맑음제천17.2℃
  • 맑음목포21.8℃
  • 맑음고창군22.0℃
  • 맑음백령도20.9℃
  • 맑음광주20.8℃
  • 맑음서귀포24.2℃
  • 맑음북춘천16.5℃
  • 맑음장흥22.8℃
  • 맑음홍성21.8℃
  • 맑음청주20.2℃
  • 맑음철원18.6℃
  • 맑음합천21.1℃
  • 맑음고창22.5℃

오늘부터 금융·버스·방송도 주52시간 적용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0:28:06
노선버스업 등엔 3개월의 계도기간 부여키로
내년 1월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특례 제외 업종'에도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지역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47곳이며, 소속 근로자는 약 106만 명이다.

노선버스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업 사업장 등에 한해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에 한해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