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 맑음영천30.3℃
  • 맑음진도군29.4℃
  • 맑음수원30.6℃
  • 맑음철원28.8℃
  • 맑음제주30.6℃
  • 맑음영광군29.5℃
  • 맑음울진31.2℃
  • 맑음상주30.1℃
  • 맑음통영31.8℃
  • 맑음고산26.8℃
  • 맑음인제27.0℃
  • 맑음추풍령29.3℃
  • 맑음완도32.2℃
  • 맑음울산31.9℃
  • 맑음의성29.7℃
  • 맑음영주29.2℃
  • 맑음진주31.5℃
  • 맑음강진군31.9℃
  • 맑음합천31.1℃
  • 맑음청송군29.9℃
  • 맑음해남30.4℃
  • 맑음보은26.0℃
  • 맑음전주31.5℃
  • 맑음포항30.4℃
  • 맑음서청주28.3℃
  • 맑음천안28.5℃
  • 맑음순창군30.2℃
  • 맑음문경29.5℃
  • 맑음목포29.7℃
  • 맑음강화27.9℃
  • 맑음부여29.5℃
  • 맑음봉화28.2℃
  • 맑음태백28.9℃
  • 맑음밀양32.0℃
  • 맑음여수30.9℃
  • 맑음보령31.9℃
  • 맑음속초27.4℃
  • 맑음양산시34.3℃
  • 맑음광양시33.5℃
  • 맑음남원29.7℃
  • 맑음춘천27.8℃
  • 맑음북춘천28.4℃
  • 맑음흑산도30.7℃
  • 맑음광주30.9℃
  • 맑음부안30.2℃
  • 맑음영덕30.5℃
  • 맑음구미31.0℃
  • 맑음서귀포32.4℃
  • 맑음홍성30.5℃
  • 맑음거창29.9℃
  • 맑음정읍30.8℃
  • 맑음북강릉29.7℃
  • 맑음북창원33.7℃
  • 맑음고흥32.4℃
  • 맑음산청30.3℃
  • 맑음남해30.5℃
  • 맑음정선군26.6℃
  • 맑음거제32.0℃
  • 맑음파주28.7℃
  • 맑음군산30.2℃
  • 맑음의령군32.6℃
  • 맑음동해30.0℃
  • 맑음보성군31.3℃
  • 맑음창원32.6℃
  • 맑음장흥31.9℃
  • 맑음인천29.3℃
  • 맑음세종29.5℃
  • 맑음강릉30.0℃
  • 맑음대전30.6℃
  • 맑음이천29.0℃
  • 맑음서울30.3℃
  • 맑음서산31.7℃
  • 맑음순천30.4℃
  • 맑음안동30.1℃
  • 맑음북부산33.7℃
  • 맑음김해시33.5℃
  • 맑음임실28.7℃
  • 맑음홍천27.1℃
  • 맑음양평28.1℃
  • 맑음영월28.8℃
  • 맑음경주시31.5℃
  • 맑음고창30.4℃
  • 구름많음백령도26.2℃
  • 맑음고창군30.3℃
  • 맑음성산32.2℃
  • 맑음충주30.0℃
  • 맑음제천27.6℃
  • 맑음청주30.3℃
  • 맑음대관령26.1℃
  • 맑음함양군29.3℃
  • 맑음동두천29.4℃
  • 맑음금산27.9℃
  • 맑음대구31.8℃
  • 맑음원주29.7℃
  • 맑음장수26.7℃
  • 맑음울릉도29.5℃
  • 맑음부산33.9℃

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8 09:28:46
대법원 "공유 목적은 찬반, 자료수집 등 다양"
"단순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목적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만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페이스북 로고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59)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다.

조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고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 가운데 조씨가 직접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덧붙인 5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 받았다.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1건은 똑같이 무죄로 판단 받았다.

그러나 선거 당일인 4월13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게시물에는 조씨의 논평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므로 단순 공유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른 5건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이 게시물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사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기존에 공유한 기사들과의 맥락을 공유하면 새누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공유하기'는 게시물의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저장해두는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며 "따라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