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나 달라' 문자 수백 통…'차단'돼도 처벌

  • 맑음대전29.2℃
  • 구름많음동두천28.2℃
  • 맑음울산23.1℃
  • 맑음충주28.4℃
  • 맑음청송군24.1℃
  • 맑음이천29.2℃
  • 맑음영월25.8℃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문경28.2℃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북부산25.3℃
  • 맑음보은28.0℃
  • 맑음김해시25.1℃
  • 맑음의성27.3℃
  • 구름많음의령군25.6℃
  • 맑음대관령17.7℃
  • 맑음서청주28.9℃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영덕22.4℃
  • 맑음영광군25.2℃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경주시25.2℃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보령24.9℃
  • 맑음춘천29.3℃
  • 맑음정선군20.2℃
  • 맑음북춘천28.4℃
  • 맑음동해20.3℃
  • 구름많음고창24.8℃
  • 맑음대구26.8℃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서산27.4℃
  • 맑음상주28.2℃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금산27.9℃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영천24.5℃
  • 맑음속초21.0℃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영주26.5℃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보성군24.6℃
  • 맑음포항23.3℃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안동25.7℃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천27.9℃
  • 흐림거창22.3℃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장흥24.9℃
  • 흐림정읍23.4℃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북창원25.8℃
  • 맑음홍성28.8℃
  • 맑음청주30.4℃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합천25.7℃
  • 흐림제주24.6℃
  • 맑음북강릉21.0℃
  • 비전주25.8℃
  • 맑음거제22.3℃
  • 맑음강릉22.2℃
  • 맑음봉화23.9℃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원주29.1℃
  • 맑음추풍령26.6℃
  • 구름많음태백19.5℃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성산23.1℃

'만나 달라' 문자 수백 통…'차단'돼도 처벌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26 09:30:57
불안감 조성 문자 230여회…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문자 확인 여부 무관…인식만 해도 범죄"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일부터 5일 동안 초등학교 동창에게 '결혼하고 싶다',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하겠다'며 총 2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 모임에서 한 번 만난 것 외에 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스팸 차단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씨가 5일이란 연속된 기간 동안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됐다"며 "피해자가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문자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 전송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법률상 도달은 마쳐졌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모두 읽어야 도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률 목적에 맞지 않다" 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