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나 달라' 문자 수백 통…'차단'돼도 처벌

  • 맑음보령22.7℃
  • 맑음영주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서산24.6℃
  • 맑음인제24.6℃
  • 맑음광주26.4℃
  • 맑음속초16.3℃
  • 맑음여수20.7℃
  • 맑음이천24.4℃
  • 맑음순천23.9℃
  • 맑음의성25.5℃
  • 맑음양평23.3℃
  • 맑음완도24.2℃
  • 맑음서청주24.2℃
  • 맑음수원24.2℃
  • 맑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울릉도17.2℃
  • 맑음서울25.4℃
  • 맑음보은24.3℃
  • 맑음정읍25.0℃
  • 맑음의령군23.6℃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홍성25.9℃
  • 맑음강화20.6℃
  • 맑음천안24.0℃
  • 맑음고창군24.6℃
  • 맑음백령도17.1℃
  • 맑음통영23.3℃
  • 맑음남원25.0℃
  • 맑음부안25.3℃
  • 맑음진도군22.8℃
  • 맑음경주시24.5℃
  • 맑음해남23.9℃
  • 맑음철원23.8℃
  • 맑음합천24.7℃
  • 맑음거창24.0℃
  • 맑음북부산24.7℃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성산18.6℃
  • 맑음대관령23.2℃
  • 맑음양산시25.6℃
  • 맑음봉화23.5℃
  • 맑음북강릉22.8℃
  • 맑음파주22.8℃
  • 맑음홍천25.7℃
  • 맑음원주24.0℃
  • 맑음고창24.9℃
  • 맑음거제20.5℃
  • 맑음안동25.0℃
  • 맑음영광군24.3℃
  • 맑음구미25.7℃
  • 맑음고흥22.5℃
  • 맑음창원21.3℃
  • 맑음포항20.4℃
  • 맑음대구24.0℃
  • 맑음산청24.4℃
  • 맑음군산25.1℃
  • 맑음청송군25.2℃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3.5℃
  • 맑음영덕20.1℃
  • 맑음순창군25.0℃
  • 맑음문경24.5℃
  • 맑음부산22.3℃
  • 맑음함양군25.2℃
  • 맑음상주24.8℃
  • 맑음남해22.2℃
  • 맑음영천24.3℃
  • 맑음정선군25.1℃
  • 맑음장수23.9℃
  • 맑음흑산도21.2℃
  • 맑음대전25.0℃
  • 맑음동해20.0℃
  • 맑음전주25.5℃
  • 맑음강릉23.7℃
  • 맑음인천21.5℃
  • 맑음북창원25.1℃
  • 맑음금산25.1℃
  • 맑음울산22.6℃
  • 맑음장흥23.5℃
  • 맑음태백23.4℃
  • 맑음영월25.3℃
  • 맑음제천24.0℃
  • 맑음임실24.8℃
  • 맑음충주24.4℃
  • 맑음동두천24.9℃
  • 맑음북춘천24.8℃
  • 맑음김해시26.0℃
  • 맑음세종24.2℃
  • 맑음춘천25.0℃
  • 맑음목포20.9℃
  • 맑음울진17.8℃
  • 맑음부여24.8℃
  • 맑음청주25.0℃
  • 맑음광양시24.1℃

'만나 달라' 문자 수백 통…'차단'돼도 처벌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26 09:30:57
불안감 조성 문자 230여회…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문자 확인 여부 무관…인식만 해도 범죄"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일부터 5일 동안 초등학교 동창에게 '결혼하고 싶다',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하겠다'며 총 2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 모임에서 한 번 만난 것 외에 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스팸 차단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씨가 5일이란 연속된 기간 동안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됐다"며 "피해자가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문자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 전송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법률상 도달은 마쳐졌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모두 읽어야 도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률 목적에 맞지 않다" 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