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재감리 결과 '중징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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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재감리 결과 '중징계 고수'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8 11:30:40
증선위, 2~3주 후 재감리 결과 심의 예정
중징계안 수용 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파장 확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이전과 같이 중징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를 삼성측에 통보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로부터 2~3주 후 이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감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증선위에 전달한 바 있다.

증선위는 그러나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감리를 시행했고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뀐 회계 처리 방식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냐는 것이다. 바이오로직스는 2011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적자회사였으나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를 통해 1조9000억원의 흑자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금감원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따른 중징계'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증선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증선위에서 금감원 중징계안을 수용한다면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 측은 지난 7월 증선위가 내린 '고의적 공시 위반' 판단과 검찰 고발 조치 등에 대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이르면 11월 시작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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