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 흐림보령16.4℃
  • 흐림안동15.1℃
  • 흐림남원16.0℃
  • 흐림구미16.4℃
  • 흐림밀양17.4℃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19.4℃
  • 흐림영주14.8℃
  • 흐림의성16.2℃
  • 흐림부여15.0℃
  • 흐림임실16.0℃
  • 흐림김해시17.1℃
  • 흐림보은15.2℃
  • 흐림거제17.6℃
  • 흐림북부산17.7℃
  • 흐림홍성15.2℃
  • 흐림이천13.6℃
  • 흐림광주16.6℃
  • 흐림제천13.4℃
  • 비흑산도17.0℃
  • 흐림홍천12.9℃
  • 흐림완도17.6℃
  • 흐림추풍령15.6℃
  • 흐림거창15.7℃
  • 비울산18.3℃
  • 흐림봉화14.6℃
  • 흐림영덕16.9℃
  • 흐림청송군15.7℃
  • 흐림강릉17.3℃
  • 비울릉도17.6℃
  • 흐림영천16.0℃
  • 흐림서산14.9℃
  • 흐림부안15.5℃
  • 맑음철원8.2℃
  • 흐림북춘천11.0℃
  • 맑음백령도15.3℃
  • 흐림동해16.5℃
  • 흐림남해17.4℃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동두천9.3℃
  • 흐림영광군15.6℃
  • 흐림강진군17.4℃
  • 흐림진도군17.2℃
  • 흐림의령군15.8℃
  • 흐림대관령11.6℃
  • 흐림전주15.6℃
  • 흐림고창군15.7℃
  • 맑음강화8.1℃
  • 흐림문경15.4℃
  • 흐림북강릉16.3℃
  • 흐림순천15.7℃
  • 흐림속초16.8℃
  • 맑음인천12.4℃
  • 흐림고산18.5℃
  • 흐림청주15.3℃
  • 비부산18.5℃
  • 흐림인제12.3℃
  • 흐림경주시16.9℃
  • 흐림양산시18.7℃
  • 흐림금산15.8℃
  • 흐림세종14.3℃
  • 흐림상주15.5℃
  • 비포항18.7℃
  • 구름많음수원13.2℃
  • 비제주19.6℃
  • 흐림양평13.5℃
  • 비여수18.1℃
  • 구름많음파주7.5℃
  • 흐림원주14.1℃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군산15.6℃
  • 박무대전14.8℃
  • 흐림충주14.6℃
  • 흐림정선군13.9℃
  • 흐림순창군15.9℃
  • 흐림고흥17.6℃
  • 흐림산청16.6℃
  • 비목포16.7℃
  • 흐림통영17.4℃
  • 흐림정읍15.6℃
  • 흐림영월14.0℃
  • 흐림해남17.0℃
  • 흐림북창원17.5℃
  • 흐림장흥17.4℃
  • 흐림광양시17.6℃
  • 비창원17.2℃
  • 흐림대구16.4℃
  • 흐림합천16.7℃
  • 흐림장수15.2℃
  • 흐림태백13.9℃
  • 흐림울진16.3℃
  • 흐림고창15.6℃
  • 흐림서청주13.9℃
  • 흐림춘천11.5℃
  • 흐림천안14.2℃
  • 흐림함양군17.0℃
  • 흐림보성군17.2℃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7 09:35:33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임대료율 인하 최대 80%, 납부 유예 최대 6개월, 연체료 50%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