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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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3-23 09:42:14
경기도 내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내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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