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 맑음보은13.2℃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철원13.0℃
  • 맑음봉화10.9℃
  • 맑음북부산16.6℃
  • 맑음밀양17.7℃
  • 맑음금산12.6℃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남원15.3℃
  • 박무홍성15.1℃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속초22.1℃
  • 맑음춘천13.9℃
  • 맑음부여13.3℃
  • 맑음서청주14.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서산15.9℃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동해21.7℃
  • 맑음강화15.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이천15.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의령군15.7℃
  • 안개백령도17.7℃
  • 맑음양평15.3℃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합천15.3℃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보성군16.9℃
  • 맑음경주시15.8℃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문경15.1℃
  • 맑음태백16.8℃
  • 맑음북춘천13.6℃
  • 맑음장수11.9℃
  • 맑음천안13.8℃
  • 맑음구미15.9℃
  • 박무목포19.4℃
  • 맑음진주14.7℃
  • 맑음동두천13.8℃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서울17.7℃
  • 맑음대구18.1℃
  • 맑음세종14.5℃
  • 맑음의성13.3℃
  • 맑음해남16.7℃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강릉22.8℃
  • 맑음영월12.8℃
  • 맑음원주15.7℃
  • 맑음통영18.2℃
  • 맑음영천15.0℃
  • 맑음고창군14.8℃
  • 맑음파주13.4℃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부산21.0℃
  • 맑음보령14.9℃
  • 맑음충주14.3℃
  • 맑음포항20.9℃
  • 맑음청송군12.0℃
  • 맑음대관령12.2℃
  • 맑음창원18.6℃
  • 맑음거창12.9℃
  • 맑음진도군17.3℃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군산16.2℃
  • 맑음홍천13.9℃
  • 맑음전주16.1℃
  • 맑음임실12.8℃
  • 맑음북창원18.8℃
  • 맑음부안16.0℃
  • 맑음양산시18.3℃
  • 맑음광양시17.6℃
  • 맑음울산19.3℃
  • 맑음제천12.2℃
  • 맑음순창군14.2℃
  • 맑음순천12.5℃
  • 맑음영주14.0℃
  • 맑음정읍14.6℃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인제13.1℃
  • 맑음정선군11.5℃
  • 맑음울진18.0℃
  • 맑음북강릉20.1℃
  • 맑음청주18.8℃
  • 맑음영덕17.8℃
  • 박무인천18.5℃
  • 맑음대전15.7℃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3-23 09:42:14
경기도 내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내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