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 맑음영광군16.6℃
  • 맑음순창군15.8℃
  • 구름많음전주17.6℃
  • 맑음부산21.0℃
  • 맑음거제18.2℃
  • 맑음추풍령13.7℃
  • 맑음대관령13.3℃
  • 맑음구미18.2℃
  • 맑음태백17.1℃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대전17.8℃
  • 맑음파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남해18.2℃
  • 맑음대구20.2℃
  • 맑음동두천14.8℃
  • 맑음남원16.5℃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장흥17.0℃
  • 맑음세종15.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충주15.8℃
  • 맑음영덕19.8℃
  • 맑음부여14.2℃
  • 맑음홍성16.5℃
  • 맑음정선군12.9℃
  • 맑음북춘천14.7℃
  • 흐림성산19.5℃
  • 맑음서청주16.1℃
  • 맑음울진18.8℃
  • 맑음부안16.8℃
  • 맑음영주16.5℃
  • 맑음금산14.1℃
  • 맑음고창15.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보성군17.6℃
  • 맑음속초22.3℃
  • 맑음양평16.2℃
  • 맑음군산16.9℃
  • 맑음춘천15.1℃
  • 맑음서울18.6℃
  • 안개백령도16.7℃
  • 맑음영천16.0℃
  • 맑음문경15.8℃
  • 흐림제주21.7℃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홍천14.8℃
  • 맑음영월14.0℃
  • 맑음인제14.0℃
  • 맑음원주16.8℃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김해시20.3℃
  • 맑음청주20.1℃
  • 맑음동해21.6℃
  • 맑음장수13.0℃
  • 맑음광주20.0℃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밀양19.1℃
  • 맑음순천13.8℃
  • 맑음제천13.6℃
  • 맑음창원18.8℃
  • 맑음서산16.2℃
  • 맑음천안15.0℃
  • 맑음인천18.8℃
  • 맑음합천16.8℃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북부산16.9℃
  • 구름많음임실14.7℃
  • 맑음보령15.0℃
  • 구름많음함양군15.0℃
  • 맑음철원14.3℃
  • 맑음경주시16.9℃
  • 맑음수원16.2℃
  • 맑음강릉23.2℃
  • 맑음거창14.3℃
  • 맑음울릉도21.9℃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고창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안동17.9℃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은14.9℃
  • 맑음이천16.2℃
  • 구름많음진주16.3℃
  • 흐림고산19.4℃
  • 맑음청송군13.2℃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북창원19.9℃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광양시19.1℃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3-23 09:42:14
경기도 내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내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