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 맑음영주29.3℃
  • 맑음철원32.3℃
  • 맑음장흥28.1℃
  • 맑음대전30.0℃
  • 맑음양산시31.5℃
  • 맑음서귀포32.2℃
  • 구름많음군산32.7℃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거창28.4℃
  • 맑음울릉도26.4℃
  • 맑음합천29.5℃
  • 맑음거제29.0℃
  • 맑음제주28.9℃
  • 맑음영천29.1℃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북강릉27.3℃
  • 맑음고흥30.0℃
  • 맑음백령도26.5℃
  • 흐림장수26.8℃
  • 맑음북창원33.1℃
  • 구름많음문경28.6℃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산청27.9℃
  • 흐림홍천32.5℃
  • 흐림이천31.0℃
  • 소나기수원33.0℃
  • 맑음영월31.3℃
  • 흐림전주32.8℃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북부산31.5℃
  • 맑음울진27.6℃
  • 맑음동두천33.0℃
  • 흐림순창군29.8℃
  • 흐림함양군28.2℃
  • 맑음금산32.0℃
  • 흐림고창군29.7℃
  • 맑음인천33.2℃
  • 맑음구미32.9℃
  • 맑음태백24.9℃
  • 맑음밀양33.1℃
  • 맑음속초27.8℃
  • 맑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청주32.5℃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안동30.6℃
  • 흐림남원29.9℃
  • 맑음강릉28.2℃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보령32.6℃
  • 맑음진도군29.3℃
  • 흐림홍성33.9℃
  • 흐림춘천35.3℃
  • 구름많음목포30.2℃
  • 맑음흑산도29.3℃
  • 흐림영광군30.0℃
  • 맑음서울34.5℃
  • 구름많음서청주30.2℃
  • 맑음청송군29.0℃
  • 흐림양평31.5℃
  • 맑음해남30.2℃
  • 맑음제천29.5℃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세종29.5℃
  • 맑음강진군27.2℃
  • 맑음경주시29.1℃
  • 흐림임실29.9℃
  • 맑음봉화27.9℃
  • 맑음대구30.9℃
  • 흐림고창30.3℃
  • 맑음부산30.5℃
  • 맑음의성31.3℃
  • 맑음보성군29.6℃
  • 흐림정읍32.2℃
  • 구름많음부여26.4℃
  • 맑음울산28.4℃
  • 구름많음남해29.8℃
  • 맑음추풍령28.5℃
  • 흐림북춘천34.2℃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통영30.1℃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서산31.7℃
  • 맑음창원31.2℃
  • 맑음김해시31.4℃
  • 맑음파주31.4℃
  • 구름많음여수30.1℃
  • 맑음강화31.0℃
  • 맑음영덕27.2℃
  • 구름많음천안31.9℃
  • 맑음동해27.4℃
  • 구름많음부안30.5℃
  • 맑음상주28.2℃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의령군32.8℃
  • 맑음포항28.4℃
  • 맑음정선군29.3℃
  • 맑음보은28.6℃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3 09:42:14
경기도 내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내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